2025-1학기 휴학(휴학연기)/복학 신청 기간 안내
1. 신청기간
가. 휴학(휴학연기): 2025. 2. 17.(월) ~ 2. 28.(금) 16시 까지
나. 복학: 2025. 2. 3.(월) ~ 2. 28.(금) 16시까지
2. 신청방법: 학생 종합정보시스템[학적·졸업>학적관리>휴학,복학,자퇴신청]에서 신청>발송
구분 |
신청 방법 |
|
휴학 |
일반휴학 (일반휴학연기) |
본인신청 → 지도교수 상담 → 소속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 승인 [지도교수 상담 입력방법] 타이거즈+ > 학사행정 > 학적 > 상담관리 > 상담결과입력 > 상담대상자보기 '일반휴학상담대상자' 선택 > 상담결과입력 > 저장 |
군입휴학 (장기군복무자) |
본인신청(입영통지서 첨부 후 발송) → 소속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 승인(입영일 기준 7일 이전 부터 신청 가능) |
|
육아휴학 |
본인신청(증빙서류 첨부 후 발송) → 소속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 승인 |
|
창업휴학 |
원서 작성(홈페이지의 첨부된 서식으로 작성, 시스템신청 불가) →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사업계획서) 첨부후 학과(전공)주임교수확인 → 창업교육센터(T.850-5581) 방문후 원서 제출 → 창업 관련 위원회(또는창업 전담부서)에서 증빙서류 검토 및 현장점검을 통한 심의 → 심의승인된 휴학원서 및 증빙서류 수령 → 소속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 제출 → 승인 ※창업 관련 위원회(또는 창업 전담부서)에서 심의사항이 "가"일 경우에만 승인 가능 |
|
휴학 취소 |
휴학 허가일로부터 30일이내 휴학취소신청(사유서 첨부 후 발송) → 소속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 승인 * 군휴학 취소(귀가 조치 시)의 경우 7일이내 귀가증 사본 첨부
|
|
복학 |
일반복학 |
본인신청 → 소속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 승인 |
육아복학 |
||
창업복학 |
||
군제대 복학 |
본인신청(병적증명서 첨부 후 발송) → 소속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 승인 ※ 복학 전 군제대신고 반드시 하여야 함(군제대일자 및 군번 입력 요망) |
※ 해당 정보 홈페이지 안내: 대구대학교 홈페이지 → 학사안내 → 학적변동[휴학/ 복학(조기복학)] 참조
붙임 2025-1학기 휴학(휴학연기)·복학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