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2급
1. 주요 업무
- 사회적, 개인적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을 만나 그들이 처한 상황과 문제를 파악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유형을 판단한다.
- 문제를 처리, 해결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찾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한다.
- 재정적 보조, 법률적 조언 등 의뢰인이 필요로 하는 각종 사회복지프로그램을 기획, 시행, 평가한다.
- 공공복지 서비스의 전달을 위한 대상자 선정 작업, 복지조치, 급여, 생활지도 등을 한다.
- 사회복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교육시키고 배치 및 지도감독을 한다.
-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에 참여하여 정책분석과 평가를 하며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개인력 조사 및 사회조사 작업을 진행하며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지도 및 상담 업무를 수행한다.
2. 이수과목 내용 및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1) 2020년부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가. 이수과목 내용
구 분 | 교 과 목 | 이수과목(학점) | |
---|---|---|---|
대학원 | 대학ㆍ전문대학 | ||
필수과목 |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 6과목 18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선택과목 |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 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7과목 21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
나.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1) 실습 기관
- 기관실습 시간은 160시간 이상으로 할 것
- 기관실습 실시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것
1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일 것2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되었을 것3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실습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할 것
➀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➁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을 것
-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일 것
(2) 실습 세미나
- 1회당 2시간 이상의 실습세미나를 총 15회 이상 실시할 것.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실습세미나에는 대면 방식의 세미나가 총 3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학사,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중 2개 이상의 학위를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사회복지학 교육경험 또는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교수가 지도할 것
- 한 세미나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30명 이내일 것
기관실습 지도자가 부여한 평가점수와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 평가점수를 합산한 최종 평가점수를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다.
(1)부터 (3)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관실습 실시기관의 선정·선정취소, 사회복지현장 실습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0년 입학생 ~ 2020년 이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1개 과목이라도 이수한 자
가. 이수과목 내용
구 분 | 교 과 목 | 이수과목(학점) | |
---|---|---|---|
대학원 | 대학ㆍ전문 대학 | ||
필수과목 |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 6과목 18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선택과목 |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 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4과목 12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
나.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1
실습 기관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로 한다.2
실습지도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3
실습 시간 : 현장실습시간은 120시간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