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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2급

1. 주요 업무

2. 이수과목 내용 및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1) 2020년부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가. 이수과목 내용

구 분교 과 목이수과목(학점)
대학원대학ㆍ전문대학
필수과목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6과목 18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선택과목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7과목 21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나.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1) 실습 기관

(2) 실습 세미나

기관실습 지도자가 부여한 평가점수와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 평가점수를 합산한 최종 평가점수를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다.

(1)부터 (3)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관실습 실시기관의 선정·선정취소, 사회복지현장 실습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0년 입학생 ~ 2020년 이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1개 과목이라도 이수한 자

가. 이수과목 내용

구 분교 과 목이수과목(학점)
대학원대학ㆍ전문
대학
필수과목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6과목 18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선택과목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4과목 12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나.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한국사회복지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