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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 단체접수 2차 서류제출 안내★

등록일 2025-02-12 작성자 맹건호 조회수 153

신청유형

 

구분

신청등급

발급 될 자격증 급수

국가시험 응시자

1

합격 1, 불합격 2

국가시험 미응시자

2

2

 

 

 

2. 자격증 신청자 구비서류

 

접수기간

서류준비자

구비서류

비고

2차 서류

 

2025

0225() 까지

(학과사무실에 제출)

1급 국가시험 미응시자

(2급 신청자)

&

1급 국가시험

필기 불합격자

졸업증몀서 1

90일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제출가능

졸업예정증명서도 제출가능

성적증명서 1

90일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제출가능

졸업일 이전에 발급받은 성적증명서도 제출가능

(,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과목(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이 성적증명서에서 확인되어야 함.)

외국인(외국국적자) 추가 제출 서류

외국인(재외국민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또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해당서류 1

결격사유조회 서류 1

: 해당 국가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번역, 공증받아 제출해야 함

: 국가별 제출서류는 한국사회복지사협 회 자격관리센터에서 확인가능

 

3.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

 

2025년 제23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필기합격예정자는 학과사무실에 제출할 추가 서류 없음.

 

졸업예정(학생) 2025년 제23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필기합격예정자는 응시자격서류제출을 개별적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1급 국가시험합격예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합격예정자 발표일에 확인 후 2차 서류 제출요망)

 

응시자격서류제출 이후 국가시험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경우에만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이 교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