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증 단체접수 2차 서류제출 안내★
신청유형
구분 |
신청등급 |
발급 될 자격증 급수 |
국가시험 응시자 |
1급 |
합격 → 1급, 불합격 → 2급 |
국가시험 미응시자 |
2급 |
2급 |
2. 자격증 신청자 구비서류
접수기간 |
서류준비자 |
구비서류 |
비고 |
● 2차 서류
2025년 02월 25일 (화) 까지 (학과사무실에 제출) |
1급 국가시험 미응시자 (2급 신청자) & 1급 국가시험 필기 불합격자 |
졸업증몀서 1부 |
90일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제출가능 졸업예정증명서도 제출가능 |
성적증명서 1부 |
90일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제출가능 졸업일 이전에 발급받은 성적증명서도 제출가능 (단,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과목(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이 성적증명서에서 확인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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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외국국적자) 추가 제출 서류 |
외국인(재외국민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해당서류 1부 결격사유조회 서류 1부 : 해당 국가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번역, 공증받아 제출해야 함 : 국가별 제출서류는 한국사회복지사협 회 자격관리센터에서 확인가능 |
3.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
▶ 2025년 제23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필기합격예정자는 학과사무실에 제출할 추가 서류 없음.
▶ 졸업예정(학생) 중 2025년 제23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필기합격예정자는 응시자격서류제출을 개별적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1급 국가시험합격예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합격예정자 발표일에 확인 후 2차 서류 제출요망)
▶ 응시자격서류제출 이후 국가시험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경우에만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이 교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