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내 개인형 이동장치(전기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충전 및 보관 금지 안내
등록일 2025-11-20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수 25
건물 내 화재ㆍ폭발 등 대형 재난 사고 예방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전기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의 실내
충전 및 보관을 금지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행 배경
대학 내 개인 소유의 이동장치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교내 건물 내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보관 및 충전하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2.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건물 내 개인형 이동장치의 충전 및 보관의 위험성
가.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열폭주가 시작되면 내부 온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며 초기 진화가 거의 불가능
나. 배터리 화재 시 맹독성 가스(일산화탄소, 불화수소 등) 발생으로 치명적인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
다. 건물 입구, 복도 등 주요 대피로 근처에서 화재 발생은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
3. 협조사항
가. 교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충전 금지(배터리만 분리하여 실내에서 충전하는 행위 포함)
나. 건물 현관, 출입구, 복도, 연구실, 행정실, 휴게실 등 건물 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보관 금지
4.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 사례(세부내용 붙임1 참조)
가. 대학교 단과대학 건물 2층 실험실 화재(오후 8시경, 실험실 내 충전 중인 전동킥보드 화재)
나. 대학교 기숙사 화재(새벽 1시경, 복도에서 충전 중인 킥보드 화재)
다. 대학 근처 자취방 화재(취침 중 충전 중인 배터리 폭발로 학생 2명 사망)
라. 아파트 실내 화재(오전 8시경, 방에서 전동 스쿠터 배터리 폭발로 인하여 2명 사망)
붙임 1. 개인형 이동장치의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 화재사고 사례 1부.
붙임 1. 개인형 이동장치의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 화재사고 사례 1부.
2. 개인형 이동장치 건물 내 반입 및 배터리 충전 금지 안내문_다국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