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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 단체접수 2차 서류제출 안내★

등록일 2026-02-10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수 492

1. 신청유형

 

구분

신청등급

발급 될 자격증 급수

국가시험 응시자

1

합격 → 1, 불합격 → 2

국가시험 미응시자

2

2

 

 

 

2. 자격증 신청자 구비서류

 

접수기간

서류준비자

구비서류

비고

● 2차 서류

 

20260224() 까지

(학과사무실에 원본 제출)

1급 국가시험 미응시자

(2급 신청자)

&

1급 국가시험

필기 불합격자

졸업증몀서 1

90일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제출가능

졸업예정증명서도 제출가능

성적증명서 1

90일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제출가능

졸업일 이전에 발급받은 성적증명서도 제출가능

(,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과목(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이 성적증명서에서 확인되어야 함.)

외국인(외국국적자) 추가 제출 서류

1.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또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해당서류 1

 

2. 결격사유조회 서류 1

: 해당 국가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번역, 공증받아 제출해야 함

: 국가별 제출서류는 한국사회복지사협 회 자격관리센터 - 사회복지사 자격증 - 자격증 신청 제출 서류 등 안내 - 공통 및 유형별 제출 서류에서 확인 가능

 

3.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는 국문과 영문 각 1부씩 제출

: 영문 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은 반드시 같아야 함

 

3.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

 

▶ 2026년 제24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필기합격예정자는 학과사무실에 제출할 추가 서류 없습니다.

 

졸업예정(학생) 2026년 제24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필기합격예정자는 응시자격서류제출을 개별적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1급 국가시험합격예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합격예정자 발표일에 확인 후 2차 서류 제출요망)

  • 합격예정자 응시자격서류 제출 기간: 2026.02.19.(목) ~ 03.11.(수) 18시까지

 

응시자격서류제출 이후 국가시험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경우에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 교부> 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2026.03.25.(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