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증 단체접수 2차 서류제출 안내★
1. 신청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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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신청등급 |
발급 될 자격증 급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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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험 응시자 |
1급 |
합격 → 1급, 불합격 → 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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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험 미응시자 |
2급 |
2급 |
2. 자격증 신청자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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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서류준비자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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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서류
2026년 02월 24일 (화) 까지 (학과사무실에 원본 제출) |
1급 국가시험 미응시자 (2급 신청자) & 1급 국가시험 필기 불합격자 |
졸업증몀서 1부 |
90일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제출가능 졸업예정증명서도 제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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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증명서 1부 |
90일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제출가능 졸업일 이전에 발급받은 성적증명서도 제출가능 (단,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과목(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이 성적증명서에서 확인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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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외국국적자) 추가 제출 서류 |
1.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해당서류 1부
2. 결격사유조회 서류 1부 : 해당 국가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번역, 공증받아 제출해야 함 : 국가별 제출서류는 한국사회복지사협 회 자격관리센터 - 사회복지사 자격증 - 자격증 신청 제출 서류 등 안내 - 공통 및 유형별 제출 서류에서 확인 가능
3.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는 국문과 영문 각 1부씩 제출 : 영문 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은 반드시 같아야 함 |
3.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
▶ 2026년 제24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필기합격예정자는 학과사무실에 제출할 추가 서류 없습니다.
▶ 졸업예정(학생) 중 2026년 제24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필기합격예정자는 응시자격서류제출을 개별적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1급 국가시험합격예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합격예정자 발표일에 확인 후 2차 서류 제출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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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예정자 응시자격서류 제출 기간: 2026.02.19.(목) ~ 03.11.(수) 18시까지
▶ 응시자격서류제출 이후 국가시험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경우에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 교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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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2026.03.25.(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