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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 공고

등록일 2015-10-12 작성자 성제빈 조회수 3257
1. 관련근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 6조의 2 (소집통지서의 전달 등)
2. 위 근거에 의거 2015년도 대학직장예비군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 공고 및 훈련 통지
 
 가. 훈련공고문 게시 : 첨부된 예비군훈련 공고문을 각 학과 게시판에 확대하여
      게시하여 주시고, 학과 홈페이지에도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예비군 훈련대상자 통지 
  1) 각 단과대학/대학원 행정실: 소속 학생 명단을 각 학과로 이첩 
  2) 각 학과: 소속 학생에게 직접 통지(SMS 등) 
  3) 2차 보충훈련 참석 불가자: 훈련 시작일(11월 09일) 이전 신상변동자(졸업. 휴학. 제적.수료 등)
 
붙임 1.2015년 예비군 2차 보충훈련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