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습예비교육 안내사항 ★
등록일 2016-06-21
작성자 성제빈
조회수 3407
6.21(화) 실습예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참석하였고, 참석하지 못한 학생은
2학기 (임상)사회복지현장실습 및 세미나 수업에 감점을 받게됩니다.
특정한 사유가 있을 시 증빙서류(공인출석계, 진단서 등)를 학과사무실로 제출바랍니다.
실습일지를 하계실습을 하는 학생들 모두 배부 받았으니, 받지 못한 학생은
학과사무실로 와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추가 행정 숙지 사항
[실습평가서와 실습확인서] 학과홈페이지 공지 및 자료실->서식자료실->실습총괄서식. 출력가능.
실습평가서는 (임상)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의 성적을 받는 근거 자료입니다.
실습확인서는 4학년 2학기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신청할 시, 필수 서류입니다.
평가서와 확인서는 모두 기관에서 학교로 우편발송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기관에서 학생에게 동봉하여줬을 시, 개봉하지말고 학과사무실로 제출바랍니다.
평가서와 확인서 모두 학과사무실을 거쳐서, 평가서는학과사무실에서 보관,
확인서만 본인이 수령해 가는 것입니다. 본인이 소지하고 있다가, 4학년 2학기에
자격증 관련 제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였을 때 포함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확인서와 평가서에 실습지도교수 란을 비워두어 작성해달라고 기관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실습지도교수는 기관에 방문하는 교수님과 다릅니다. 2학기 수강신청을 한 교과목 교수님이
실습지도교수이니, 그것은 실습이 끝나고 수강신청 후 정해집니다. 반드시 숙지바랍니다.
-실습일지에도 확인서와 평가서는 포함되어 있으며, 서식자료실에서 뽑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수강신청 시]
사회복지현장실습과 사회복지현장실습세미나 과목을 함께 수강신청하셔야합니다.
따라서, 학점고려를 해야하며 두 과목 모두 같은 교수님으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임상사회복지현장실습 및 세미나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른 교수님으로 신청을 한 경우 수강하실 수 없습니다. 숙지바랍니다.
[임상사회복지현장실습 및 세미나]
임상사회복지현장실습 및 세미나 실습을 2번째 하는 경우 수강신청하는 것이 보편적이며,
하계실습을 마치고, 2번째 현장실습 및 일본사회복지현장실습을 실시한 학생에 한해서
심화학습으로 만들어진 과목입니다. 만약 처음으로 임상영역(정신보건)에서 실습을 한다고
하여도 이 과목을 신청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현장실습 및 세미나' 과목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 053-850-6310 사회복지학과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