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생 징병검사 및 병역기피 예방
등록일 2016-10-06
작성자 성제빈
조회수 3183
1.
평소 병무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 대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병역법 제6조(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
나.
병역법 제80조(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3. 금년도 징병검사가 11월 25일에 종료됨에 따라 「정부3.0」일하는 방식을 적용 사전적·예방적
대응으로 병역의무를 시작하는 대학생(특히 97년생 새내기)들이 병역법을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아래 사항을 홍보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붙임의 안내문을 학교/학과/기숙사 홈페이지 및 게시판 활용 등 적극 홍보
나.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퇴소한 학생 앞으로 발송 된 병무청 우편물은 사유기재 반송 후 학생에게 실거주지로 전입 신고 및 병무청 연락토록
안내
4.
추가로, 징병검사 등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결석의 경우 병역의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병무역기피 예방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