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접수 안내문 ★
【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접수 안내문 】
1. 신청유형 구분[신청접수명부에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함]
구 분 |
신청등급 |
발급 될 자격증 급수 |
국가시험 응시자[4년제] |
1급 |
합격☞1급, 불합격☞2급 |
국가시험 미응시자(4년제 및 전문대 포함) |
2급 |
2급 |
※ 국가시험 응시자 중 2급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자는 2급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자격증 신청자[학생] 구비서류
* 12.09까지 졸업예정자들은 1차서류 목록을 보시고 학과사무실로 제출바랍니다.
*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시, 학과에서 단체접수를 받을 수 없으니
개별로 신청하여야 함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간 |
서류준비자 |
구비서류 |
비고 | |
1차 서류 |
졸업예정자(학생) |
자격증발급 |
첨부파일 확인 | |
회원가입 | ||||
증명사진 3매 (3㎝×4㎝) |
증명사진 1매는 회원가입신청서에 부착, 2매는 개인별로 사진보관 봉투에 넣어 자격증신청서류 왼쪽 상단에 클립으로 고정요망(사진 봉투에 성명, 주민번호 앞자리 기재하시기 바라며,풀, 스카치테이프, 스테플러, 유성펜(수성펜) 등 사용금지) | |||
신청비 5만원 |
김지윤(대구은행) | |||
행정담당자 |
신청접수명부 |
신청접수명부 순서대로 구비서류 | ||
2차 서류 졸업식날 *주의사항 미응시, 가채점 결과 불합격자만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실것! |
졸업예정자 (학생) |
기본증명서 |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가능, 2016년 |
※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않으셨거나, 가채점 결과 불합격 하신분들만 학과사무실로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합격자분들은 개별적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2차 서류 + 응시자격서류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실것! |
졸업증명서 |
졸업일 이후 발급 받은 원본 제출,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불가 | |||
성적증명서 |
졸업일 이후 발급 받은 원본 제출, 졸업일 이전 발급받은 | |||
사회복지현장 |
2010년도 입,편입학자부터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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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담당자 |
신청접수명부 |
신청접수명부 순서대로 구비서류 |
* 유의사항
1) 졸업일 이전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절대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2) 모든 증명서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각종 양식은 홈페이지(www.gbasw.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사회복지사→자료실)
졸업예정(학생) 중 2017년 제15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필기합격예정자(발표일: 2017.2.22.)는 응시자격서류제출(2차 서류+ 응시자격서류심사신청서)을 2017. 2. 22(수)~3. 8(수)까지 개별적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반드시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이 취소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제출서류는 합격예정자 발표일에 확인 후 제출 바랍니다.)
http://lic.welfare.net/lic/ViewLicDocLibrary.action ->응시자격서류심사신청서
응시자격서류제출 후 국가시험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경우,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신청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