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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동계 국내현장실습 추가 신청 안내

등록일 2016-12-05 작성자 성제빈 조회수 3317

2016학년도 동계 국내현장실습 추가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추가신청대상: 5차년도 LINC 현장실습 참여학과 3,4학년 재학생
        나. 추가신청기간: 2016. 12. 5.(월) ~ 12. 14.(수)
        다. 실습기간: 2016학년도 동계방학 중 4주 또는 8주(실습기간 붙임 참조)
        라. 지원사항: 학생 1인당 실습지원비 40만원 지급(세금포함)
      * 교육부의「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라 각 실습기관에서는 동계 국내현장실습 시 다음과 같이 실습지원비를 학생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실습지원비 지급
          1) 실습기관의 종류 및 규모, 실습 내용에 따라 자율지급
          2) 단, 실질적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최저임금액 이상의 실습지원비 지급
        나. 실습지원비 지급 원칙 예외
          1) 실습기관이 실습지원비를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명확하게 인정되는 경우 예외 인정
          2) 이 경우 실습기관의 실습지원비 미지급 확인서(붙임3) 작성 후 제출
      * 기타사항: 향후 실습기관으로 실습관련 협조요청 공문 발송이 필요하실 경우 반드시 취업지원팀으로 별도요청바랍니다.
 
붙임  1. 2016학년도 동계 국내현장실습 추가모집 안내문  1부.
      2. 2016학년도 동계 국내현장실습 참여기관 추가모집 안내문  1부. 
      3. 실습기관의 실습지원비 미지급 확인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