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복수전공 포기 및 변경, 졸업연기 신청 안내

등록일 2016-12-08 작성자 성제빈 조회수 3297
가. 복수(융복합)전공 이수 포기 및 부전공 변경 신청
1) 복수(융복합)전공 포기 및 변경신청기간: 2016. 12. 16(금)~22(목)
2) 복수(융복합)전공 포기 및 변경원 접수장소: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3) 복수(융복합)전공 포기 및 변경원 제출: 2016. 12. 26.(월)까지
나. 조기졸업 포기 신청
1) 대상자: 2016학년도 전기 조기졸업 대상자      
2) 신청기간: 2016. 12. 16.(금) ~ 22.(목)
3) 신청장소: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4) 조기졸업 포기신청서 제출: 2016. 12. 26.(월)까지
5) 결과확인: 2016. 12. 30.(금) [종합정보시스템-학적/졸업-학적/성적조회-학적사항 확인]
다. 졸업연기신청 사전안내
1) 졸업연기 신청
가) 대상자: 2017년 2월 졸업예정자(졸업요건 충족자에 한함) 
나) 신청기간(예정): 2017. 1. 18.(수) ~ 20.(금)
2) 졸업연기 기간변경 신청
가) 대상자: 기 졸업연기 1년 신청자
나) 신청기간(예정): 2017. 1. 18.(수) ~ 20.(금)
다) 기간변경을 신청한 학생은 2017. 2월 졸업 가능
3) 유의사항
가) 졸업연기(기간변경) 신청 및 승인 후 취소 불가하므로 신청 시 신중을 기하기 바람
나) 졸업연기는 1회만 신청 가능하므로 6개월 신청자는 1년으로 연장 변경 불가(단, 1년 신청자는 6개월로 기간 단축 변경 가능)
다) 조기졸업 대상자는 졸업연기 신청 불가
라) 졸업연기 신청 희망자는 2016학년도 겨울계절수업 성적을 포함하여 졸업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마) 8학기 초과자 중 졸업학점이 부족한 학생은 졸업연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자동 학기연장이 되어 졸업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바) 졸업학점은 총족되나 졸업논문 미이수로 인하여 졸업이 불가한 경우는 수료로 처리가 되며, 다음 학기에 졸업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졸업연기 신청 불가
사) 졸업연기를 신청한 학생은 반드시 최소 1학점 이상의 의무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미수강신청시 졸업연기 자격이 박탈됨
(3학점 범위 내 의무수강 수업료 지원)
아) 졸업연기자 중 교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수강신청 후 학점단위 등록을 필하여야 함
자) 졸업연기자의 졸업예정증명서 졸업예정일 표기방법(※필독)
(1) 6개월 신청자 → 2017년 8월 학위수여일로 표기
(2) 1년 신청자 
(가) 2017. 3. 1. ~ 8. 31.까지 발급분 → 2017년 8월 학위수여일로 표기
(나) 2017. 9. 1. ~ 2018. 2월 졸업 전일까지 발급분 → 2018년 2월 학위수여일로 표기
차) 졸업연기 신청자는 자퇴 신청 불가

첨부파일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