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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 2차 서류 접수 재안내 ★

등록일 2017-02-06 작성자 김지윤 조회수 4580

2차 서류
  

졸업예정자

(학생)

기본증명서
1

동사무소에서 발급가능, 2017
11일 이후 발급받은
원본 제출

졸업증명서
1

졸업일 이후 발급 받은 원본 제출,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불가

성적증명서
1

졸업일 이후 발급 받은 원본 제출, 졸업일 이전 발급받은
증명서 제출 불가

사회복지현장
실습확인서
1

2010년도 입,편입학자부터 적용!

서명된 원본 
    

행정담당자

신청접수명부

신청접수명부 순서대로 구비서류
(2차 서류) 정리요망

 

졸업식에 못오시거나, 합격여부가 불확실하다는 학생들의 의견이 많아서 수정하여 공지합니다.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는  2017. 2. 22()~3. 8()까지 

기본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응시자격서류심사신청서

(총 5개 서류)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개별적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합격예정자에 해당하면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이 취소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제출서류는 합격예정자 발표일에 확인 후 제출 바랍니다.)

 


2급 자격증 신청자 및 1급 국가시험 불합격자 분들만, 2월 23일(목)까지

기본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총 4개 서류)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1) 졸업일 이전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절대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2) 모든 증명서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각종 양식은 홈페이지(www.gbasw.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사회복지사자료실)

http://lic.welfare.net/lic/ViewLicDocLibrary.action ->응시자격서류심사신청서 

->합격예정자 발표 일 이후에 자료(응시자격서류심사신청서) 등록될 예정입니다.

합격예정자 발표일에 자료를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아래 기재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응시자격서류제출 후 국가시험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경우,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신청이 됩니다.

 

자격발급 예정일 등 자격증 발급관련 문의는 아래 협회 번호로 연락하기 바랍니다.

<
협회 연락처>
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053-814-861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02-786-0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