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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 2차 서류 접수 재안내 ★

등록일 2017-02-06 작성자 김지윤 조회수 5963

2차 서류
  

졸업예정자

(학생)

기본증명서
1부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가능, 2017년
1월1일 이후 발급받은
원본 제출

졸업증명서
1부

졸업일 이후 발급 받은 원본 제출,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불가

성적증명서
1부

졸업일 이후 발급 받은 원본 제출, 졸업일 이전 발급받은
증명서 제출 불가

사회복지현장
실습확인서
1부

2010년도 입,편입학자부터 적용!

서명된 원본 
    

행정담당자

신청접수명부

신청접수명부 순서대로 구비서류
(2차 서류) 정리요망

 

졸업식에 못오시거나, 합격여부가 불확실하다는 학생들의 의견이 많아서 수정하여 공지합니다.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는  2017. 2. 22(수)~3. 8(수)까지 

기본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응시자격서류심사신청서

(총 5개 서류)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개별적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합격예정자에 해당하면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이 취소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제출서류는 합격예정자 발표일에 확인 후 제출 바랍니다.)

 


2급 자격증 신청자 및 1급 국가시험 불합격자 분들만, 2월 23일(목)까지

기본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총 4개 서류)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1) 졸업일 이전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절대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2) 모든 증명서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각종 양식은 홈페이지(www.gbasw.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사회복지사→자료실)

http://lic.welfare.net/lic/ViewLicDocLibrary.action ->응시자격서류심사신청서 

->합격예정자 발표 일 이후에 자료(응시자격서류심사신청서) 등록될 예정입니다.

합격예정자 발표일에 자료를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아래 기재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응시자격서류제출 후 국가시험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경우,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신청이 됩니다.

 

자격발급 예정일 등 자격증 발급관련 문의는 아래 협회 번호로 연락하기 바랍니다.

<
협회 연락처>
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053-814-861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02-786-0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