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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학기 휴.복학기간 안내

등록일 2017-07-05 작성자 성제빈 조회수 3193
       1. 휴학 및 복학기간: 2017.8.7(월)-8.31(목)
       2. 군입휴학 및 군제대복학 신청 시 증빙서류는 FAX등으로 수신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협조 요망
       3.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발송버튼을 반드시 눌러야 함)
구분
신청방법
휴학
기간내 일반휴학(일반휴학연기 포함)
본인신청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승인
 일반휴학 기간  경과 후 휴학절차  2017학년도 제2학기 등록금을 받드시 납부 => 천재지변,질병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출석하지 못할 사유(천재지변 입증서 또는 종합병원 4주이상 진단서)
군입휴학
본인신청 => 입영통지서 행정실 제출(FAX 제출 가능)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승인(입영일 기준 7일 이전부터 신청 가능함.)
육아휴학
본인신청 => 증빙서류 첨부 후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 승인
창업휴학
원서 작성(첨부된 서식에 작성, 시스템 신청 불가) =>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 첨부 후 학과(전공)주임교수 확인 => 창업교육센터(T.850-5592) 방문 후 원서 제출 => 창업 관련 위원회(또는 창업 전담부서)에서 증빙서류 검토 및 현장점검을 통한 심의 => 심의 승인된 휴학원서 및 증빙서류 수령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 승인
*창업 관련 위원회(또는 창업 전담부서)에서 심의사항이 "가"일 경우에만 승인 가능
복학
일반복학
본인신청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승인
*육아휴학자 복학도 동일함
군제대 복학
본인신청 => 원서에 학과장 확인 => 병적증명서,전역증사본,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택1) 사본 첨부 후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FAX  제출 가능)
*군제대 복학 신청 시 군제대신고 반드시 하여야 함
 (군제대일자 및 군번 필히 입력 요망)

붙임 1. 2017-2학기 휴학(휴학연기) 및 복학 안내 1부.
      2. 창업휴학원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