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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 학기제 국내현장실습 신청 안내

등록일 2017-08-10 작성자 성제빈 조회수 3221
      1. 신청자격
        가. 실습학기 현재 5개 학기 이상 재학생
            (휴학생, 8학기 초과자 및 졸업연기자 신청 불가)
        나. 학기제 참가자는 실습학기 등록을 필하여야 함
      2. 실습기간
        가. 16주(640시간) 또는 20주(800시간)의 실습기간
        나. 실습시작일은 직전학기 방학(2017 하계방학)부터 가능
      3. 신청유형 및 방법
        가. 신청유형: 학과연계형, 현장실습지원센터 연계형
        나. 신청기간: 2017. 8. 11.(금) ~ 8. 30.(수)
        다. 신청방법: 학생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 후 참가신청(붙임 참조)
      4. 실습과정 및 학점 
실습신청교과목
인정학점
실습요건
국내현장실습(4)
일반선택 12학점
16주이상(640시간 이상)
전공선택 9학점+일반선택 3학점
국내현장실습(5)
일반선택 18학점
20주이상(800시간 이상)
전공선택 12학점+일반선택 3학점
 
붙임  1. 2017-2학기 학기제 국내현장실습 실시안내문 1부.
      2. 2017-2학기 학기제 국내현장실습 참여기관 모집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