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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습 및 세미나 과목 공지 ★

등록일 2017-08-31 작성자 성제빈 조회수 3239


사회복지현장실습 및 사회복지현장실습세미나 수강신청생에게 안내합니다.

위 두 과목은 정원이 30명이며, 두 과목 모두 같은 교수님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때문에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만 신청한 학생들은 불가피하게 수강취소가 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세미나 과목 우선)

어차피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만 신청했을 경우, 사회복지현장실습세미나를 신청한 학생들을 고려하여

추후 수강취소가 처리됩니다. 이를 제한하는 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 수업만 신청한 학생의 경우, 필히 다른 교수님으로 수강정정하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