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접수 안내문- 2차서류 안내★
등록일 2018-02-05
작성자 천노을
조회수 4724

* 유의사항
1) 졸업일 이전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절대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2) 모든 증명서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각종 양식은 홈페이지
(www.gbasw.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사회복지사→자료실)
3) 합격예정자 발표 일 이후에 자료(응시자격서류심사신청서) 등록될 예정입니다.
http://lic.welfare.net/lic/ViewLicDocLibrary.action ->응시자격서류심사신청서
합격예정자 발표일에 자료를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아래 기재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응시자격서류제출 후 국가시험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경우,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신청이 됩니다.
4) 자격발급 예정일 등 자격증 발급관련 문의는 아래 협회 번호로 연락하기 바랍니다.
<협회 연락처>
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053-814-861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02-786-0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