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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접수 안내문- 2차서류 안내★

등록일 2018-02-05 작성자 천노을 조회수 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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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1) 졸업일 이전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절대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2) 모든 증명서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각종 양식은 홈페이지

     (www.gbasw.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사회복지사자료실)

3) 합격예정자 발표 일 이후에 자료(응시자격서류심사신청서) 등록될 예정입니다.

    http://lic.welfare.net/lic/ViewLicDocLibrary.action ->응시자격서류심사신청서

     합격예정자 발표일에 자료를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아래 기재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응시자격서류제출 후 국가시험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경우,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신청이 됩니다.

 

 4) 자격발급 예정일 등 자격증 발급관련 문의는 아래 협회 번호로 연락하기 바랍니다.

 

<협회 연락처>

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053-814-861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02-786-0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