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 1 미투(Me Too) 운동 성희롱 예방을 위한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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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은 모든 구성원들이 성희롱, 성폭력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미투(Me Too)운동과 관련하여 성평등의 사회분위기 정착과 인식개선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성희롱 정의, 주요 유형,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관련 결정례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각별히 주의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희롱의 정의: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 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 (특정인을 염두에 두지 않은 언동이라 하더라도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고 거부감을 주는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2. 성희롱 주요유형 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주는 행위 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하여 성적굴욕감을 유발하는 행위 바. 학과 행사 등에서 남학생이 여장을 하면서 여성의 신체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여 성 혐오 행위 체접촉을 시도하는 행위
3.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관련 결정례 체접촉을 하고 자신의 연구실로 불러 유사한 신체접촉을 한 경우 행위 련이 없는 성적 농담을 한 행위 느낄 만한 글을 보낸 행위.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