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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1 미투(Me Too) 운동 성희롱 예방을 위한 안내사항

등록일 2018-03-22 작성자 천노을 조회수 3120

 미투(Me Too) 운동 관련 대학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안내사항

우리 대학은 모든 구성원들이 성희롱, 성폭력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미투(Me Too)운동과 관련하여 성평등의 사회분위기 정착과 인식개선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성희롱 정의, 주요 유형,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관련 결정례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각별히 주의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희롱의 정의: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 (특정인을 염두에 두지 않은 언동이라 하더라도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고 거부감을 주는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2. 성희롱 주요유형
  .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음담패설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

      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 위 가.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차를 이유로 학업평가,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동조하는 사람이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

      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 학과, 동아리, 수업 관련 회식 자리에서 술을 따르게 하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

      하여 성적굴욕감을 유발하는 행위

  . 학과 행사 등에서 남학생이 여장을 하면서 여성의 신체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여

      성 혐오 행위 
  . 안마를 요구하거나 업무지도를 이유로 뒤에서 껴앉는 듯이 하는 등 불필요한 신

      체접촉을 시도하는 행위
  . 신체나 외모에 대하여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일삼는 행위
  . 타인의 신체 특정 부위를 유심히 쳐다보거나 노골적으로 훑어보는 행위

 

3.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관련 결정례
  . 수업시간이나 복도 등 학교 내에서 마주치면 악수를 하자고 하며 반복적으로 신

      체접촉을 하고 자신의 연구실로 불러 유사한 신체접촉을 한 경우
  . 교수가 제자인 학생들을 사적인 연애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경우
  .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성적 함의가 담긴 내용의 문자메시지 전송

      행위
  . 수업시간 중 단순히 수강생들의 웃음을 유음하기 위한 목적으로 강의 주제와 

      련이 없는 성적 농담을 한 행위
  . 수 개월 동안 성적 의도가 담긴 질문을 하고 SNS, 이메일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글을 보낸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