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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2 교육과정운영 및 이수지침 개정

등록일 2018-08-28 작성자 천노을 조회수 3202

교육과정운영 및 이수지침 개정

. 서식 지정사유

1) 복수전공을 이수 중인 자는 복수전공 학과(전공)에서 개설하는 전공교과목을 필

히 이수하여야 전공학점으로 인정되나, 타 전공에서 동일명칭의 교과목(강의날

, 시간 및 담당교원 동일)을 수강신청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전공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바,

2) 교과과정운영 및 이수지침 개정에 따라, 타 전공, 동일명칭의 교과목에 대해서

이수중인 복수전공의 전공과목으로 인정해 주고자 교과구분 변경 신청서 서식을

지정함

. 신청대상

1) 7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으로 제한

2) 복수전공을 이수 중인 학과(전공)에 개설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이 이미 이

수한 타 전공에 개설되어 있어야 함

. 학생들의 수강신청 오류를 정정하기 위한 조치로 교과과정운영 및 이수지

중 제19(전공교과목의 이수) 4항의 일부 내용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

였으나, 학사지도시에는 필히, 복수전공을 이수중인 학과(전공)에서 개설한

전공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과구분 변경 신청서 1.

2. 교육과정운영및이수지침(2018.8.1.)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