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 2 교육과정운영 및 이수지침 개정
등록일 2018-08-28
작성자 천노을
조회수 3202
교육과정운영 및 이수지침 개정
가. 서식 지정사유
1) 복수전공을 이수 중인 자는 복수전공 학과(전공)에서 개설하는 전공교과목을 필
히 이수하여야 전공학점으로 인정되나, 타 전공에서 동일명칭의 교과목(강의날
짜, 시간 및 담당교원 동일)을 수강신청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전공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바,
2) 교과과정운영 및 이수지침 개정에 따라, 타 전공, 동일명칭의 교과목에 대해서
이수중인 복수전공의 전공과목으로 인정해 주고자 교과구분 변경 신청서 서식을
지정함
나. 신청대상
1) 7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으로 제한
2) 복수전공을 이수 중인 학과(전공)에 개설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이 이미 이
수한 타 전공에 개설되어 있어야 함
다. 학생들의 수강신청 오류를 정정하기 위한 조치로 ‘교과과정운영 및 이수지
침‘ 중 제19조(전공교과목의 이수) 4항의 일부 내용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
였으나, 학사지도시에는 필히, 복수전공을 이수중인 학과(전공)에서 개설한
전공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과구분 변경 신청서 1부.
2. 교육과정운영및이수지침(2018.8.1.)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