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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2 졸업예정자 대상 복수(융복합)전공 포기 및 변경, 조기졸업포기, 연기신청

등록일 2018-12-05 작성자 천노을 조회수 3606

1. 2018학년도 전기(20192)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복수(융복합)전공 이수 포기 및 부전공 변경, 조기졸업 포기, 졸업연기신청 사전안내 등의 학사일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으니 신청바랍니다.

 

  . 복수(융복합)전공 이수 포기 및 부전공 변경 신청

   1) 복수(융복합)전공 포기 및 변경신청기간: 2018. 12. 10.() ~ 14.()

    2) 복수(융복합)전공 포기 및 변경원 접수장소: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3) 복수(융복합)전공 포기 및 변경원 제출: 2018. 12. 20.() 까지 공문으로 제출

  . 조기졸업 포기 신청

    1) 대상자: 2018학년도 전기 조기졸업 대상자

    2) 신청기간: 2018. 12. 10.() ~ 14.()

    3) 신청장소: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4) 조기졸업 포기신청서 제출: 2018. 12. 20.() 까지 공문으로 제출

  . 졸업연기신청 사전안내

    1) 졸업연기 신청

      ) 대상자: 20192월 졸업예정자(졸업요건 충족자에 한함)

      ) 신청기간(예정): 2019. 1. 16.() ~ 18.()

    2) 졸업연기 기간변경 신청

      ) 대상자: 기 졸업연기 1년 신청자

      ) 신청기간(예정): 2019. 1. 16.() ~ 18.()     

      ) 졸업연기자 중 20198월 졸업예정자가 기간변경을 신청할 경우 20192월 졸업 가능

    3) 유의사항

      ) 졸업연기(기간변경) 신청 및 승인 후 취소 불가

      ) 졸업연기는 1회만 신청 가능하므로 6개월 신청자는 1년으로 연장 변경 불가

            (, 1년 신청자는 6개월로 기간 단축 변경 가능)

      ) 조기졸업 대상자는 졸업연기 신청 불가

      ) 졸업연기 희망자는 2018 겨울 계절수업 성적포함, 졸업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8학기 초과자 중 졸업학점이 부족한 학생은 졸업연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자동 학기연장이 되어 졸업학

           점을 이수하여야 함

      ) 졸업학점은 충족되나 졸업논문 미이수로 인하여 졸업이 불가한 경우는 수료로 처리가 되며, 다음 학기

            에 졸업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졸업연기 신청 불가

      ) 졸업연기 신청 후 수강신청 하지 않아도 됨(최소 1학점 이상의 의무수강제도 폐지

      ) 졸업연기자 중 교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수강신청 후 학점단위 등록을 필하여야 함

      ) (필독)졸업연기자의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시졸업예정일 표기방법

        (1) 6개월 신청자 -> 20198월 학위수여일로 표기

        (2) 1년 신청자

          () 2019. 3. 1. ~ 2019. 8. 31.까지 발급분 -> 20198월 학위수여일로 표기

          () 2019. 9. 1. ~ 2020. 2월 졸업 전일까지 발급분 -> 20202월 학위수여일로 표기

      ) 졸업연기 신청자는 자퇴 신청 불가

 

붙임  1. 2018 전기 졸업예정자 복수(융복합)전공 포기 및 부전공 변경 안내문 1.

         2. 조기졸업 포기신청서 서식 1.

         3. 2018 2학기 졸업연기 신청 사전 안내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