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 1 수강허가
등록일 2019-03-05
작성자 천노을
조회수 3761
2. 수강허가서 작성 유의사항(처리불가 사례 예시 등)
□ 과거에 이수하여 이미 성적취득이 되어 있는 과목을 신청한 경우
→ 성적이 B-를 이상이면 수강허가서 처리 불가, C+이하면 <재수강>이 됨.
→ <재수강>으로 성적을 재취득할 경우 학점이 이중으로 가산되지 않으므로 취득학점 산정시 유의해야 함
(예) 총 취득학점이 120학점인 학생이 이미 이수한 3학점 과목을 재수강으로 다시 3학점을 취득한 경우 총 취득학점은 120학점으로 유지됨. 단 실격(F)한 과목을 재수강 한 경우 총 취득학점에 가산.
□ 이미 수강신청된 과목과 시간중복인 과목을 신청한 경우
→ 시간중복으로 처리 불가
□ 학기별 수강신청 가능학점까지 수강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서 수강허가서를 제출한 경우
→ 수강학점 초과로 처리 불가
※ 수강허가서 제출 전 반드시 시스템으로 수강변경을 하여 수강허가서 처리를 위한 신청학점에 여유를 둘 것
□ 교양 수강신청 가능학점을 초과하여 교양과목을 신청한 경우
→ 교양학점 초과로 처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