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학기 장애학생 수업지도 및 교수·학습지원 요청
등록일 2019-09-23
작성자 전초원
조회수 3273
1. 관련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2. 교수·학습지도 및 지원내용(붙임 참조)
- 교수·학습 편의지원 요청서(학생용): ‘요청서‘ 제출 시 교과목 담당교수 재량하에 최대한 편의지원
장애학생 교수·학습 관련 지도 및 지원사항 (상세내용 첨부참조) |
▶발표 및 토론 수업 참여 기회 부여 ▶교내·외 활동 시 차별금지(특정 수업, 실험·실습, 현장견학 등) ▶강의노트 파일 제공 및 강의내용 녹음 인정 ▶수업 시 한소네 및 노트북 사용 인정 ▶시험 대필 도우미 인정 ▶시험장소 별도 제공 및 시험시간 연장 ▶문자통역(속기도우미) 노트북으로 강의내용 속기 인정 ▶자폐성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학생은 장애 특성에 맞도록 학습 편의지원 |
전문도우미 지원사항 (수어통역사, 교육속기사) |
▶수어통역사 및 교육속기사가 학습지원이 편리한 자리로 지원 ▶수업내용 전체가 장애학생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수어통역 및 교육속기가 제한되지 않도록 주의 |
3. 행정사항: 외래교수가 숙지할 수 있도록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장애학생 교수·학습관련 지도 및 지원사항 1부.
2. 교수·학습 편의지원 요청서(서식) 1부.
3. 참고자료(관련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