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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온라인(LMS) 강좌 수강 안내

등록일 2019-11-13 작성자 전초원 조회수 3897

1. 관련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장애인식개선 교육)

2. 위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법정 의무교육「장애인식개선교육」을 온라인강좌(스마트LMS)로 실시하오니,

    교육대상자는 반드시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요내용

  가. 교육대상자: 교원, 직원, 조교, 재학생

  나. 교육시간: 연1회 1시간이상

  다. 수강기간: 2019. 11. 11.(월) ~ 2020. 2. 29.(토)(기간내 반드시 수강 완료 바랍니다)

  라. 교육자료: 홈페이지 온라인강좌 스마트LMS 탑재(매뉴얼:첨부 참조)

4. 참고사항

  가. 수강완료시 교원업적평가 1점 인정

  나. 2019년도 수강인원 교육부 보고

  다. 교육 미실시 및 자료보관(3년)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붙임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