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2020학년도 제1학기 수강허가서 제출 안내
1. 수강허가 신청 기간(온라인 신청): 2020. 3. 18.(수)-19.(목)09:00-16:00까지
수강변경은 2020. 3. 18.(수)-3. 20.(금)이지만, 3. 20.(금)은 수강허가서 처리 결과에 따라 학생이
수강신청시스템을 이용하여 수강변경을 완료하여야 하므로 수강허가서 신청 일정에서 제외함.
2. 수강허가 과목 수 및 신청 방법
가. 허가 신청 과목 수: 제한 없음
나. 신청 방법
1) 신청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수업업무(①) ▶ 신청업무(②) ▶ 수강허가신청(③) ▶ 과목검색(수강번호,교수명, 과목명 중 택1)(④) ▶ 희망 과목 선택후 수강허가신청 클릭(⑤) ▶ 사유입력(⑥) ▶수강허가신청 클릭(⑥) ▶ 닫기(붙임 신청 화면 그림 파일 참조)
2) 확인(붙임 확인 화면 그림 파일 참조)
가) TIGERS+ 로그인 ▶수업업무(①) ▶신청업무(②) ▶수강허가신청(③) ▶수강허가신청내역(④)
▶상태 표시 확인(⑤)(아래 상태 설명 참조)
* 수강허가신청한 과목에 대해 취소할 경우 취소 클릭(⑥) 주의 요망!!!
나) 상태 설명
상태 |
신 청 |
승 인 |
처 리 |
미 처 리 |
설명 |
담당교수 미확인 |
수강허가 신청건 승인 |
수강신청 완료 |
신청학점 초과, 시간 중복, 기이수과목 등 미처리 사유에 해당될 경우 미처리(수강허가신청 불가 항목, 유의사항, 처리불가 사례(아래 URL 클릭) 등 참고 |
다. 유의사항
1) 수강허가 신청 제한 과목: 가상강좌(본교가상, 외부가상, MOOC 포함), DU문화지대, DU영화지대, 진로취업SPACE, DU취업플랫폼, DU-HEART 세미나(1)은 수강허가서 제출 불가(그외 아래 4. 참조)
2) 수업시간표 안내문의 <수강신청 불가항목>을 참고하여 수강허가 신청, 학년별 수강제한 사항 준수.
3) 재수강 여부 반드시 확인
4) 담당 교수의 승인이 안될 경우 수강허가신청건에 대해 처리되지 않음.
3. 수강허가신청 처리 절차
학 생 |
수강허가서 온라인 신청 |
담당교수 |
수강허가서 승인기간내(3.19(목)20:00까지) 승인 처리 |
교무학사부 |
① 수강허가서 승인건에 대해 3.19.(목)20:00이후 일괄 수강신청 처리 ② 3.20.(금) 추가 처리 수시 진행(승인처리 기간후 담당교수 승인건, 수강허가 입력 오류 등 반영) |
학 생 |
① 3.20.(금)09:00 본인의 수강허가 신청과목에 대한 처리결과를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붙임 확인화면 그림 파일 참조) ② 수강허가 승인과목이 처리되지 않아 수강변경이 필요할 시 3.20.(금) 11:30전까지 수강허가 신청한 과목이 추가 처리될 수 있게 조치(시간중복 과목 삭제 등) 또는 3.20.(금) 09:00-17:00까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여석이 있는 과목을 찾아 수강 변경 * 수강허가 승인건 적용을 위해 기 수강과목을 삭제해야 하는 경우 3.18.(수)-3.20.(금) 수강신청시스템에서 삭제(수강포기 아님!!) |
4. 수강허가 신청시 유의 사항(수강신청 불가 및 처리불가 사례 예시 등)
참고: https://www.daegu.ac.kr/article/DG159/detail/536082
가. 수강신청 불가 항목
① 수업시간을 중복하여 수강신청 할 경우
② B학점 이상으로 기이수한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을 수강신청 할 경우(단, 특별교육과정의 해외어학연수 및 국내․외 산업체현장실습 교과목 제외, C+이하과목은 재수강으로 수강신청 가능)
③ 수강신청학점이 초과될 경우
④ 일반선택 교과목 명 앞의 ‘*’표시는 외국인학생만 수강신청이 가능한 과목임
⑤ 교직과정을 이수하지 않는 자가 교직교과목을 수강신청 할 경우
⑥ 소속학부 또는 학과(전공)에 개설된 전공필수 교과목과 명칭이 동일한 교과목을 타 학부 학과(전공)에서 수강신청 할 경우
⑦ 선수과목 미이수자가 후수과목을 수강신청 하고자 할 경우(단, 선․후수과목 지정은 2011학년도 이후 입학자 중 특정학과만 적용됨-[Ⅴ-15.선・후수과목 지정 현황] 참조)
⑧ 부모가 강의하는 교과목을 자녀가 신청할 경우
⑨ 교양 최대 이수가능 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 2002~2006학년도 입학자 : 60학점까지 신청 가능
• 2007학년도 입학자: 50학점까지 신청 가능→ 단, 공학교육인증 이수자는 56학점까지 신청 가능
• 2008~2010학년도 입학자: 45학점까지 신청 가능→ 단, 공학교육인증 이수자는 56학점까지 신청 가능
• 2011~2015학년도 입학자: 44학점까지 신청 가능 → 단, 공학교육인증 이수자는 56학점까지 신청
• 2016학년도 입학자부터: 50학점까지 신청 가능 → 단, 공학교육인증 이수자는 56학점까지 신청 가능
나. 유의사항: 신청학점 초과, 시간 중복 등에 따라 미처리된 수강허가서 신청건은 본인이 수강변경(정정)후 재처리(2020.3.20.(금)09:00이후 수시로 재처리하며, 17:00 종료함)
다. 수강허가서 작성 유의사항(처리불가 사례 예시 등)
□ 과거에 이수하여 이미 성적취득이 되어 있는 과목을 신청한 경우
→ 성적이 B-를 이상이면 수강허가서 처리 불가, C+이하면 <재수강>이 됨.
→ <재수강>으로 성적을 재취득할 경우 학점이 이중으로 가산되지 않으므로 취득학점 산정시 유의해야 함
(예) 총 취득학점이 120학점인 학생이 이미 이수한 3학점 과목을 재수강으로 다시 3학점을 취득한 경우
총 취득학점은 120학점으로 유지됨. 단 실격(F)한 과목을 재수강 한 경우 총 취득학점에 가산.
□ 이미 수강신청된 과목과 시간중복인 과목을 신청한 경우
→ 시간중복으로 처리 불가
□ 학기별 수강신청 가능학점까지 수강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서 수강허가서를 제출한 경우
→ 수강학점 초과로 처리 불가
※ 수강허가서 제출 전 반드시 시스템으로 수강변경을 하여 수강허가서 처리를 위한 신청학점에 여유를 둘 것
□ 교양 수강신청 가능학점을 초과하여 교양과목을 신청한 경우
→ 교양학점 초과로 처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