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생명윤리위원회[IRB])관련 지침 전면 개정 안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에 있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대학 내 설치 · 운영하고 있는 생명윤리위원회의 표준운영지침서와 대구대학교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개정사항
가. 대구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서(Ver.4.0)
나. 대구대학교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2. 시행일자: 2020. 4. 1.자(2020학년도 제1차 심의결과 통지부터 적용)
3. 주요개정사항
가. DU IRB SOP 전면 개정에 따른 버전 변경(Ver.3.1→4.0)
나. 제31조(신속심의) 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신속심의 가능 항목 추가
다. 제38조(연구계획서 위반/이탈) 연구계획 위반/이탈 시 패널티 부여안 추가
4. 유의사항
가. 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받고자하는 연구자는 반드시 개정된 내용과 서식에 의거 자료를 작성
하여 제출 (서식 다운받기: 생명윤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s://irb.daegu.ac.kr/ 문의 교내 5140)
나.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의 경우 생명윤리법에 따라 연구 수행 전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필수
붙임 1. 대구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서(ver.4.0) 1부.
2. 대구대학교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1부.
3. (참고자료: 배포용) 취약한 연구대상자 보호지침(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