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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폭력(성희롱, 성폭력 등) 예방교육 수강 재안내

등록일 2020-06-05 작성자 정소영 조회수 4866

1. 관련법령 및 규정양성평등기본법 제31(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및 동법 시행령 제19(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성매매 예방교육 등),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성폭력 예방교육 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 등), 대구대학교 DU인권위원회규정 제10(예방교육및 제11(예방교육의 의무화)

2. 위 법령 및 규정에 의거하여 대학 구성원에 대한 2020년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예방교육을 재안내하오니 교육대상자께서는 반드시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폭력예방교육관련 주요내용

교육대상자교원직원조교연구원재학생(학부생대학원생)

교육시간연 1회 이상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각 1시간 이상

수강기간: ~ 2020. 7. 5()까지

수강방법대학 홈페이지 온라인 강좌(스마트 LMS)에서 수강.

   1) 빨리 듣기를 하면, 출석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출석 100 % 되어야 출석 인정)

       - 배속 기능은 복습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2) 동영상 6차시까지 수강 완료(100% 출석)하고, 시험(형성평가)를 꼭 응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