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폭력(성희롱, 성폭력 등) 예방교육 수강 재안내
등록일 2020-06-05
작성자 정소영
조회수 4866
1. 관련법령 및 규정: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등),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 등), 대구대학교 DU인권위원회규정 제10조(예방교육) 및 제11조(예방교육의 의무화)
2. 위 법령 및 규정에 의거하여 대학 구성원에 대한 2020년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예방교육을 재안내하오니 교육대상자께서는 반드시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폭력예방교육관련 주요내용
가. 교육대상자: 교원, 직원, 조교. 연구원, 재학생(학부생, 대학원생)
나. 교육시간: 연 1회 이상,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각 1시간 이상
다. 수강기간: ~ 2020. 7. 5(일)까지
마. 수강방법: 대학 홈페이지 온라인 강좌(스마트 LMS)에서 수강.
1) 빨리 듣기를 하면, 출석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출석 100 % 되어야 출석 인정)
- 배속 기능은 복습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2) 동영상 6차시까지 수강 완료(100% 출석)하고, 시험(형성평가)를 꼭 응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