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2020-2. 수강변경(정정)기간 및 수강허가서 제출(온라인 신청) 안내
[2020-2학기 수강변경(정정)기간 및 수강허가서 제출(온라인 신청) 안내]
2020학년도 2학기 수강변경(정정)기간 및 수강허가서 제출(온라인 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수강변경(정정) 기간: 2020. 9. 3.(목) - 9. 7.(월)(09:00-17:00, 종합정보시스템
수강신청)
2. 수강허가신청(온라인) * 방법: 첨부 메뉴얼 참조
가. 기간: 2020. 9. 3.(목) - 9. 4.(금)(09:00-16:00)
나. 수강허가 신청 대상: 수강허가 교과목(수강허가 불허 교과목은 수강허가 신청 불가)
다. 수강허가신청 불가 대상
1) 교과목: 가상강좌, DU문화지대, DU영화지대, 진로취업SPACE, DU취업플랫폼,
DU-HEART세미나(2)
* DU-HEART세미나(2): 2015 이후, 2018 이전 입학자 중 미이수자는 배정된 지도교수
기준으로 수강신청(관련 문의: 학과사무실)
2) 기타: 아래 ‘바‘ 수강신청 불가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라. 방법: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후 수강희망과목 수강허가 신청(담당교수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직접 승인처리함-승인처리가 수강신청완료는 아니므로(아래 바‘~‘아‘에
해당하는 경우 미처리됨), 최종 수강신청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마. 수강허가서 제출(온라인 신청) 결과 확인: 9. 7.(월), 09:00예정
바. 수강신청 불가 항목
① 수업시간을 중복하여 수강신청 할 경우
② B학점 이상으로 기이수한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을 수강신청 할 경우
(단, 특별교육과정의 해외어학연수 및 국내․외 산업체현장실습 교과목 제외,
C+이하과목은 재수강으로 수강신청 가능)
③ 수강신청학점이 초과될 경우
④ 자유선택 교과목 명 앞의 ‘*’표시는 외국인학생만 수강신청이 가능한 과목임
⑤ 교직과정을 이수하지 않는 자가 교직교과목을 수강신청 할 경우
⑥ 소속학부 또는 학과(전공)에 개설된 전공필수 교과목과 명칭이 동일한 교과목을
타 학부 학과(전공)에서 수강신청 할 경우
⑦ 선수과목 미이수자가 후수과목을 수강신청 하고자 할 경우(단, 선․후수과목 지정은
2011학년도 이후 입학자 중 특정학과만 적용됨-[Ⅴ-15.선・후수과목 지정 현황]
참조)
⑧ 부모가 강의하는 교과목을 자녀가 신청할 경우
⑨ 교양 최대 이수가능 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 2002~2006학년도 입학자 : 60학점까지 신청 가능
• 2007학년도 입학자: 50학점까지 신청 가능→ 단, 공학교육인증 이수자는
56학점까지 신청 가능
• 2008~2010학년도 입학자: 45학점까지 신청 가능→ 단, 공학교육인증 이수자는
56학점까지 신청 가능
• 2011~2015학년도 입학자: 44학점까지 신청 가능 → 단, 공학교육인증 이수자는
56학점까지 신청
• 2016학년도 입학자부터: 50학점까지 신청 가능 → 단, 공학교육인증 이수자는
56학점까지 신청 가능
사. 유의사항: 신청학점 초과, 시간 중복 등에 따라 미처리된 수강허가서 신청건은
본인이 수강변경(정정)후 재처리(2020.9.7.(월)09:00이후 두시간 단위로
재처리하며, 17:00 종료함)
아. 수강허가서 작성 유의사항(처리불가 사례 예시 등)
• 과거에 이수하여 이미 성적취득이 되어 있는 과목을 신청한 경우
→ 성적이 B-를 이상이면 수강허가서 처리 불가, C+이하면 <재수강>이 됨.
→ <재수강>으로 성적을 재취득할 경우 학점이 이중으로 가산되지 않으므로 취득학점 산정시 유의해야 함
(예) 총 취득학점이 120학점인 학생이 이미 이수한 3학점 과목을 재수강으로 다시 3학점을 취득한 경우 총 취득학점은 120학점으로 유지됨. 단 실격(F)한 과목을 재수강 한 경우 총 취득학점에 가산.
• 이미 수강신청된 과목과 시간중복인 과목을 신청한 경우
→ 시간중복으로 처리 불가
• 학기별 수강신청 가능학점까지 수강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서 수강허가서를 제출한
경우
→ 수강학점 초과로 처리 불가
※ 수강허가서 제출 전 반드시 시스템으로 수강변경을 하여 수강허가서 처리를 위한 신청학점에 여유를 둘 것
• 교양 수강신청 가능학점을 초과하여 교양과목을 신청한 경우
→ 교양학점 초과로 처리 불가
붙임 1. 수강허가신청메뉴얼(학생용) 1부
2. 수강허가관련 FAQ 1부. 끝.
2020. 8. 26.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