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겨울계절수업 국내학점교류(경북대학교,제주대학교) 신청 안내
- 첨부파일학점교류 수강신청서 및 심사의견서(서식).hwp
- 첨부파일제주대.zip
- 첨부파일경북대.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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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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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
수신자참조 |
(경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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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20학년도 겨울계절수업 국내학점교류(경북대학교,제주대학교) 신청 안내 |
1. 관련: 경북대학교 학사과-12863(2020.10.26.), 제주대학교 학사과-11180(2020.10.26.) 2. 국내 대학 간 학술교류협정에 의거 2020학년도 겨울 계절수업 학점교류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3. 교류수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학점교류신청서를 지정된 기한까지 교무학사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업시간 및 신청서 제출일(학생공지용)
나. 공문 발송기한 1) 경북대학교: 2020. 11. 6.(금) 2) 제주대학교: 2020. 11. 12.(금) 다. 신청자격: 2020-2학기 기준 2학기 부터 7학기(최종학기를 본 대학교에서 수학 할 수 있는 자) 재학중인 자로 전체 실점평균 80점 이상인 자(휴학/ 시간제등록생/ 징계받은 학생 신청 불가) ※ 수강신청 가능학점 범위내에서 본교 및 타대학 학점교류 수강신청 가능 라. 학점교류 상세일정 및 내용: 교류대학별 붙임파일 참조 마. 신청서 제출 시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 확인사항 1) 8학기(최종학기를 본 대학교에서 수학 할 수 없는 자) 재학생 신청 불가 2) 평균성적 확인(실점 80점 미만 신청 불가) 3) 타 학과 전공 교과목 또는 부복수전공학점으로 인정 받을 학생의 경우 타 학과의 전공주임교수 또는 부복 수전공학과 전공주임교수의 확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4) 교양 · 자유선택교과목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성산교양대학의 확인을 받아야 함. 5) 교직과목 신청 불가 6) 기존 이수한 과목을 학점교류로 재수강 불가 바. 제출서류 1) 대학별 학점교류 신청서 및 심사의견서 1부. 2) 대학별 학점교류 추천 명단 서식 1부. 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1) 관련 근거: 교육기본법 제16조 2항,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2항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 2) 수집 항목: 소속, 학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E-mail 3) 수집 및 이용목적: 학술교류협정에 따른 이수예정자의 학적 생성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4) 보유 및 이용기간: 교육기본법 제23조의 3(학생정보의 보호원칙) 적용
붙임 1. 학점교류 수강신청서 및 심사의견서(서식) 1부. 2. 교류대학별 학점교류 관련 안내문 및 추천 명단(서식)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