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초당대학교 교무처-1596(2020.11.17.)
2. 국내 대학 간 학술교류협정에 의거 2020학년도 겨울 계절수업 학점교류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3. 교류수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학점교류신청서를 지정된 기한까지 교무학사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업시간 및 신청서 제출일정(학생공지용)
교류대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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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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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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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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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4.(월) ~ 2021.1.22.(금) |
2020. 11. 23.(월), 12: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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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문 발송기한: 2020. 11. 24.(화)
다. 신청자격: 2020-2학기 기준 2학기 부터 7학기(최종학기를 본 대학교에서 수학 할 수 있는 자)
재학중인 자로 전체 실점평균 80점 이상인 자(휴학/ 시간제등록생/ 징계받은 학생 신청 불가)
※ 수강신청 가능학점 범위내에서 본교 및 타대학 학점교류 수강신청 가능
라. 학점교류 상세일정 및 내용: 교류대학별 붙임파일 참조
마. 신청서 제출 시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 확인사항
1) 8학기(최종학기를 본 대학교에서 수학 할 수 없는 자) 재학생 신청 불가
2) 평균성적 확인(실점 80점 미만 신청 불가)
3) 타 학과 전공 교과목 또는 부복수전공학점으로 인정 받을 학생의 경우 타 학과의 전공주임교수 또는 부복
수전공학과 전공주임교수의 확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4) 교양 · 자유선택교과목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성산교양대학의 확인을 받아야 함.
5) 교직과목 신청 불가
6) 기존 이수한 과목을 학점교류로 재수강 불가
바. 제출서류
1) 대학별 학점교류 신청서 및 심사의견서 1부.
2) 대학별 학점교류 추천 명단 서식 1부.
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1) 관련 근거: 교육기본법 제16조 2항,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2항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
2) 수집 항목: 소속, 학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E-mail
3) 수집 및 이용목적: 학술교류협정에 따른 이수예정자의 학적 생성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4) 보유 및 이용기간: 교육기본법 제23조의 3(학생정보의 보호원칙) 적용
붙임 1. 학점교류 수강신청서 및 심사의견서(서식) 1부.
2. 학점교류 관련 안내문 및 추천 명단(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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