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2020년 1월 1일 이전 실습생 해당
등록일 2020-12-04
작성자 전초원
조회수 4184
2020년 1월 1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2020년 1월 1일 부터 개설되는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을 위해
사전(2020. 1.1. 이전) 실습한 학생은 다시 실습을 해야 했습니다.
이런 학생들에 대한 사전 실습 인정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따라서 사전실습확인서를 제출해 주시면 실습이 인정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 실습 확인서(붙임2)를 발급을 위한 서류(필수)
1. 학생의 실습을 의뢰한 공문(학과사무실 확인)
2. 실습기관에서 발급받은 실습확인서
3. 실습기관에서 발급받은 실습 평가서
대상은 18년도, 19년도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한 학생들 입니다.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ex) 19년도 실습 이후 20년도 사회복지현장실습 들은 대상자는 해당 됨.
단, 19년 실습 이후 19년도 사회복지현장실습 들은 대상자는 해당 안 됨.
문의 : 053)850-6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