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학기 휴학(휴학연기) · 복학 신청기간 안내
1. 휴학(휴학연기)/ 복학 신청기간: 2021. 2. 1.(월) ~ 2. 26.(금) 17:00 까지
2. 군입휴학 및 군제대복학 신청 시 증빙서류는 FAX 또는 메일로 수신하여 승인 할 수 있도록 협조 요망
3. 신청방법: 학생 종합정보시스템[학적·졸업>학적관리>휴학,복학,자퇴신청]에서 신청(발송까지 해야함)
구분 |
신청방법 | |
휴학 |
일반휴학 (일반휴학연기) |
본인신청 → 소속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 승인 |
군입휴학 (장기군복무자) |
본인신청 → 입영통지서 행정실 제출(FAX 또는 메일 체출 가능) → 소속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 승인(입영일 기준 7일 이전 부터 신청 가능) | |
육아휴학 |
본인신청 → 증빙서류 첨부 후 소속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 제출 → 승인 | |
창업휴학 |
원서 작성(홈페이지의 첨부된 서식으로 작성, 시스템 신청 불가) →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 첨부 후 학과(전공)주임교수 확인 → 창업지원단행정실(T.850-4375) 방문 후 원서 제출 → 창업 관련 위원회(또는 창업 전담부서)에서 증빙서류 검토 및 현장점검을 통한 심의 → 심의 승인된 휴학원서 및 증빙서류 수령 → 소속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 제출 → 승인 ※ 창업 관련 위원회(또는 창업 전담부서)에서 심의사항이 "가"일 경우에만 승인 가능 | |
복학 |
일반복학 |
본인신청 → 소속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 승인 |
군제대 복학 |
본인신청 → 원서에 학과장 확인 → 병적증명서 첨부 후 소속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로 제출(FAX 또는 메일 제출 가능) ※ 군제대신고 반드시 하여야 함(군제대일자 및 군번 입력 요망) | |
육아복학 |
※ 육아휴학 및 창업휴학의 복학자는 일반복학 절차와 동일함. | |
창업복학 |
4. 기타사항
가. 상세내용: 홈페이지 안내(대구대학교 홈페이지 → 학사안내 → 학적변동[휴학/ 복학(조기복학)]) 참조
나. 복학예정자에게 복학안내문(우편) 발송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