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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공식양식 개정에 따른 안내 ★ (21.04.15 개정)

등록일 2021-04-28 작성자 박진현 조회수 4194

 

 

1. 2021.05.01.기준 사회복지현장실습 진행 전(진행 예정)이거나 진행 중인 경우(실습세미나 의무대상자O / 간접실습X / 실시간 온라인 화상 세미나X)

① '20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년도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을 위한 교과목 이수자들의 경우 사회복지현장실습 진행 시 「기관실습」과 「실습세미나」를 진행해야 함

② '20년도부터 교과목 이수를 시작한 경우 「기관실습」과 「실습세미나」 진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21.05.01. 기준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모두 마친 경우를 제외하고 진행 전(진행 예정)이거나 진행하고 있는 경우 개정된 양식에 따라 작성 필요

③ 2021.05.01.기준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진행 전(진행 예정)이거나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 양식으로 작성 시에는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재발급 필요

④ 작성 방법은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양식 2페이지와 붙임2 파일을 참고 바라며, 오기재 시 추가 발급 필요

 

2. 2021.05.01.기준 사회복지현장실습 진행 전(진행 예정)이거나 진행 중인 경우(사회복지현장실습 세미나 의무대상자X)

①'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2021.04.15.개정)' 양식 사용

②실습세미나 부분 중 교육기관 유형, 교육기관명, 실습세미나 교수명(=실습지도교수명), 학과명, 교육기관 전화번호 기재 및 하단 실습세미나 교수 서명 또는 인, 학과장 직인 날인 필요

 

 

 

 

 

* 학과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 실습 확인서 파일 또한 21.04.15 개정 본으로 수정하였으니 확인 후 사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