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학기 국내교류대학(한국교원대학교) 신청 안내
- 첨부파일한국교원대학교.zip
가. 수업시간 및 신청서 제출일(학생공지용)
교류대학명 |
수업기간 |
신청서 제출 마감일 |
한국교원대학교 |
2021. 8. 30.(월) ~ 2021. 12. 10.(금) |
2021. 7. 28.(수) 12:00 까지 |
나. 공문 발송기한: 2021. 7. 29.(목)까지(교류대학 발송 기준)
다. 신청자격: 2021-2학기 기준 2학기 부터 7학기(최종 학기를 본 대학교에서 수학 할 수 있는 자)
재학중인 자로 전체 실점평균 80점 이상인 자(휴학/ 시간제등록생/ 징계받은 학생 신청 불가)
※ 수강신청 가능학점 범위내에서 본교 및 타대학 학점교류 수강신청 가능
라. 학점교류 상세일정 및 내용: 붙임파일 참조
마. 신청서 제출 시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 확인사항(필독)
1) 2)~7) 사항 확인후 학점교류 수강신청서의 학적 및 담당자 확인: 각 단과대학 행정실(학부(과) 전담)
담당자 날인
2) 8학기(최종학기를 본 대학교에서 수학 할 수 없는 자) 재학생 신청 불가
3) 평균성적 확인(실점 80점 미만 신청 불가)
4) 국내·외 다른 대학, 국내·외 현장실습기관 및 본 대학교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범위 안에서 인정됨.(단, 편입학 학생은 졸업학점의 1/4 범위 안에서 인정)
5) 심사의견서 작성 및 확인: 타 학과 전공 교과목 또는 부복수전공학점으로 인정 받고자 할 경우 타 학과(부
복수전공)의 전공주임교수 또는 부복수전공학과 전공주임교수의 심사의견 및 확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6) 교양 · 자유선택교과목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성산교양대학의 확인을 받아야 함.
7) 교직과목: 해당 대학의 기준(수강신청 불가 여부)에 따름
8) 기존 이수한 과목을 학점교류로 재수강 불가
바. 심사의견서 작성 유의사항
1) 인정예정교과목에 대해 반드시 이수예정 학년도의 교육과정편람을 확인후 작성 요망.(폐지된 교과목에
대해 심사의견서를 작성해 오는 경우가 있으며, 추후 학점 인정 불가 등으로 학생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
음.)
2) 교육과정편람검색방법: Tigers+ / 학사행정 / 교무 / 교육과정편성검색 / 과목명 입력 후 조회(연도학기
설정: F연도/2021, T연도/2021)
사. 제출서류
1) 학점교류 신청서 및 심사의견서 1부.
2) 교류대학 학점교류 추천 명단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