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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학기 국내교류대학(계명대학교) 신청 안내

등록일 2022-01-17 작성자 조현정 조회수 3133

교류수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학점교류신청서를  2022. 1.20.(목)까지 교무학사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다.

  가. 수업시간 및 신청서 제출일(학생공지용)

교류대학명

수   업   기   간

신청서 제출 마감일

계명대학교

2022. 3. 2.(수) ~ 6. 22.(수)

2022. 1. 19.(수) 17:00 까지

  나. 신청자격: 2022-1학기 기준 2학기 부터 7학기(최종 학기를 본 대학교에서 수학 할 수 있는 자)

     재학중인 자로 전체 실점평균 80점 이상인 자(휴학/ 시간제등록생/ 징계받은 학생 신청 불가)

      ※ 수강신청 가능학점 범위내에서 본교 및 타대학 학점교류 수강신청 가능

  다. 학점교류 상세일정 및 내용: 붙임파일 참조

  라. 신청서 제출 시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 확인사항(필독)

    1) 2)~7) 사항 확인후 학점교류 수강신청서의 학적 및 담당자 확인: 각 단과대학 행정실(학부(과) 전담)

        담당자 날인

    2) 8학기(최종학기를 본 대학교에서 수학 할 수 없는 자) 재학생 신청 불가

    3) 평균성적 확인(실점 80점 미만 신청 불가)

    4) 국내·외 다른대학, 국내·외 현장실습기관 및 본 대학교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범위 안에서 인정되므로 초과 신청 여부 확인(단, 편입학 학생은 졸업학점의 1/4 범위 안에서 인정)

    5) 심사의견서 작성 및 확인: 타 학과 전공 교과목 또는 부복수전공학점으로 인정 받고자 할 경우 타 학과

       (부·복수전공)의 전공주임교수 또는 부복수전공학과 전공주임교수의 심사의견 및 확인이 반드시 포함되

       어야 함.

    6) 교양 · 자유선택교과목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성산교양대학의 확인을 받아야 함.

    7) 교직과목 신청 불가

    8) 기존 이수한 과목을 학점교류로 재수강 불가

  마. 제출서류

    1) 학점교류 신청서 및 심사의견서 1부.

    2) 교류대학 학점교류 추천 명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