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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및 수강안내

등록일 2022-04-20 작성자 조현정 조회수 3230

1. 관련법령 및 규정: 양성평등기본법 제 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등),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

   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 대구대학교 인권센터규정 제10조(예방교육의 의무화)

2. 법정의무교육인 2022년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교육대상자께서는 반드시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폭력예방교육 관련 주요내용

  가. 교육대상자: 교원(전임·산학·교육·외국인·겸임·초빙·연구·강사), 직원(계약직), 조교, 연구원,

      재학생(학부생, 대학원생)

  나. 교육내용: 인권교육·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각 1시간

  다. 교육(수강)기간: 2022. 4. 18.(월)~2022. 06. 30.(목)

  라. 수강방법: 학교 홈페이지 온라인 강좌(스마트 LMS)에서 로그인 후, 수강(붙임 매뉴얼 참조)

4. 협조사항

  가. 교원은 DU-HEART 세미나(1)(2) 수업 시 담당 학생들에게 폭력예방교육을 간내에 수강하

      도록 안내 및 독려 요망

  나. 2022. 3. 1.자 신규임용되신 분(교원, 직원, 조교, 연구원)은 임용일로부터 2개 이내

      (2022. 4. 30.까지) 수강 완료 요망

5. 참고사항

  가. 교원업적평가 반영: 폭력예방교육 전 과정 미이수 시 교육업적 2점 감점

  나. 대학교 부진기준 최저 교육 참여율 강화(2022)

    1) 부진기준: 학생 50% 미만, 전임교원 70% 미만, 종사자 75%미만

    2) 부진기관으로 지정되면 관리자 특별교육 및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 및 공표됨.

  . 대학정보공시: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