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자격증 2차 서류 안내★
등록일 2023-02-07
작성자 정희선
조회수 3364
3.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
▶ 2023년 제 21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필기합격예정자는 학과사무실에 제출할 추가 서류 없음.
▶ 졸업예정(학생) 중 2023년 제21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필기합격예정자는 응시자격서류제출을 개별적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1급 국가시험합격예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합격예정자 발표일에 확인 후 2차 서류 제출요망)
▶ 응시자격서류제출 이후 국가시험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경우에만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이 교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