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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학기 유고결석 처리 안내

등록일 2023-03-08 작성자 정희선 조회수 2944

대구대학교 학업성적평가규정 제3조의 2(유고결석)에 의거 유고결석처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사지도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유고결석 신청기간: 2023. 3. 2.(목) ~ 6. 14.(수)(중간 및 기말시험 기간은 신청 불가)

2. 유고결석 처리 방법 및 내용

  가. 생리공결, 코로나 백신 접종, 학교현장실습: 현행대로 처리

  나. 학부(과)장 및 단과대학행정실은 종합정보시스템(TIGER+)에서 승인 처리

  다. 대구대학교 학업성적평가규정 제3조의 2(유고결석) ①항 중 아래 호에 해당하는 유고결석 사유에 대한 

       온라인 처리

유고결석 사유

허용기간

(공휴일 포함)

제출 증빙서류

1

부모, 배우자, 자녀의 사망

7일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확인서류

2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의 사망

3일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확인서류

3

본인 결혼

7일

청첩장 또는 가족관계확인서류

4

본인의 입원 및 치료기간

2주 이내

입원확인서 및 진료비영수증

5

징병검사·징소집(복무기간 제외)에 응할 때

해당기간

관련 증빙 서류

7

국내·외 행사 참가

해당기간

참가확인이 가능한 관련 증빙서류

-교내 주관 행사는 공문으로 갈음

8

체육특기자의 대회 출전

(국가대표는 소집에 따른 훈련 포함)

참가기간

관련 증빙 서류

9

질병

9-1. 질병으로 등교가 불가한 경우

1일 1회(생리: 월 1회)/한 학기 최대 2회

진료확인서 및 진료비영수증

10

조기취업으로 출석이 불가한 경우

(8학기 이상 재학중인 졸업예정자에 한함)

해당기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재직증명서, 성적증명서

(사유 발생 즉시 제출하여야 함)

11

폐강으로 인한 수강정정

해당일자

증빙서류 없음

12

법정감염병

해당기간

보건소 등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격리 또는 분리 치료에 해당하는 공식 서류(격리 또는 분리 기간 반드시 명시)

 

 

3. 증빙서류에 대한 안내

  가. 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학생 본인과 가족관계가 확인될 수 있도록 증빙

                      (예: 조부 사망의 경우 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나. 국내·외 행사 참가

    1) 교내 전자 유통 문서는 증빙 생략(공문으로 갈음)

    2) 개인적인 행사 참가는 미인정(대외 행사 참가에 대한 대외 공문 등)

  다. 폐강으로 인한 수강정정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폐강교과목 수강신청자 확인으로 갈음

  라. 인정기간: 단과대학에서 수정 가능

  마. 증빙서류 등 미비한 경우 반려(학생에게 반려) 가능하며, 보완이 없거나 미비한 경우 승인

      불가

4. 취업유고결석인정 기준 강화 예고(2023-2학기부터 시행)

  가. 사유: 학업성적평가 관리의 엄정성

  나. 처리 기준

구  분

현  행

변경후(2023-2학기부터 적용)

비       고

신청시기 및 횟수

■시기: 사유발생 즉시

■횟수: 1회

■ 시기

  - 1단계: 사유발생 즉시

  - 2단계: 기말시험 전 신청

    당일 기준일자 기준으로 

    발급한 서류 재제출(신설)

■ 횟수: 1단계, 2단계 총 2회

 2단계 신청으로 최종 승인이 확정되며, 최종 승인된 건에 대해 최종 출석으로 인정됨.

제출서류

1.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2. 재직증명서

3. 성적증명서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재직증명서

3. 성적증명서

4. 고용보험자격확인서(신설)

2단계 서류 미제출시 유고결석 인정 불가

(단, 중도퇴직, 이직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통보하여야 함)

 

  다. 인정 불가, 중도 퇴직자, 중도 이직자 참고 사항

    1) 인정불가: 4대 사회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경우(예,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경우: 본인

       이 대표자인 경우(창업), 프리랜서, 단순 아르바이트, 보호자가 대표자인 경우 등)

    2) 중도 퇴직자: 경력증명서 보완하여 2단계 신청으로 해당기간 유고결석 신청

    3) 중도 이직자: 1단계 신청 재직 기관의 경력증명서 및 이직 기관의 재직증명서 등 추가 제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