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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후기(2023.8.) 졸업예정자 대상 주요 학사일정 안내

등록일 2023-06-14 작성자 황정연 조회수 2730

2022학년도 후기(2023년 8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복수(융복합)전공 이수 포기 및 부전공으로 변경, 조기졸업 포기,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연기) 신청 사전안내 등의 학사일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복수(융복합)전공 이수 포기 및 부전공 변경 신청

  가. 복수(융복합)전공 포기 및 변경신청기간: 2023. 6. 12.(월) ~ 6. 21.(수)

  나. 복수(융복합)전공 포기 및 변경원 접수장소: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또는 학과사무실

  다. 복수(융복합)전공 포기 및 변경원 제출: 2023. 6. 23.(금)까지 공문으로 제출

2. 조기졸업 포기 신청

  가. 대상자: 2022학년도 후기 조기졸업 대상자(52명)

  나. 신청기간: 2023. 6. 12.(월) ~ 6. 21.(수)

  다. 신청장소: 사회복지학과 사무실

  라. 조기졸업 포기신청서 제출: 2023. 6. 23.(금)까지 공문으로 제출

3.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연기) 신청 사전안내

  가.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연기) 신규 신청

    1) 대상자: 2023년 8월 졸업예정자(졸업요건 충족자에 한함)

    2) 신청기간(예정): 2023. 7. 17.(월) ~ 7. 20.(목)

  나.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연기) 기간변경 신청

    1) 대상자: 기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연기) 1년 신청자

    2) 신청기간(예정): 2023. 7. 17.(월) ~ 7. 20.(목)

    3)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중 2024년 2월 졸업예정자가 기간변경을 신청할 경우 2023년 8월 졸업 가능

  다. 유의사항

    1)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기간변경 포함) 승인 후 취소 불가

    2)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1회만 신청 가능하므로 6개월 신청자는 1년으로 연장 변경 불가

        (단, 1년 신청자는 6개월로 기간 단축 가능)

    3) 조기졸업 대상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불가

    4) 학사학위취득 유예 희망자는 2023학년도 여름 계절수업 성적포함, 졸업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5) 8학기 초과자 중 졸업학점이 부족한 학생은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없으며 자동 학기연장

       이 되어 부족한 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6) 졸업학점은 충족되나 졸업논문 미이수로 인하여 졸업이 불가한 경우는 수료로 처리가 되며, 다음

       학기 수강신청이 불가능하며, 다음 학기에 졸업요건이 충족되더라도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이 

       불가함.

    7)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후 수강신청 하지 않아도 됨(최소 1학점 이상의 의무수강제도 폐지).

    8)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중 교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수강신청 후 학점단위 등록을 필하여야 

        함.

    9) 학사학위취득 유예자의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시, 졸업예정일 표기방법

      가) 6개월 신청자 → 2024년 2월 졸업예정일로 표기

      나) 1년 신청자

        (1) 2023. 8월 졸업일 ~ 2024. 2월 졸업 전일까지 발급분 → 2024년 2월 졸업예정일로 표기

        (2) 2024. 2월 졸업일 ~ 2024. 8월 졸업 전일까지 발급분 → 2024년 8월 졸업예정일로 표기

    10)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자는 자퇴 신청 불가

4. [붙임 4]의 명단은 대량의 개인정보가 포함됨에 따라 단과대학별 담당자께 개별 포털메일로 전달 예정

 

붙임  1. 2022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 복수(융복합)전공 포기 및 부전공 변경 안내문 1부.

       2. 조기졸업 포기신청서 서식 1부.

       3. 2023학년도 제1학기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연기) 신청 사전 안내문 1부.

       4. 2022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 중 복수전공 이수자, 조기졸업 및 졸업연기 신청자 명단 1부.

         (포털메일 문서암호: 850513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