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학기 유고결석 처리 안내
대구대학교 학업성적평가규정 제3조의 2(유고결석)에 의거, 유고결석처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유고결석 신청기간: 2023. 8. 28.(월) ~ 12. 8.(금)(중간 및 기말시험 기간은 신청 불가)
2. 유고결석 처리 방법 및 내용
가. 생리공결, 코로나 백신 접종, 학교현장실습: 현행대로 처리
나. 취업유고결석(2단계) 처리: 아래 4. 취업유고결석(2단계) 처리 참조
다. 대구대학교 학업성적평가규정 제3조의 2(유고결석) ①항 중 아래 호에 해당하는 유고결석 사유에 대한 온
라인 처리
호 |
유고결석 사유 |
허용기간 (공휴일 포함) |
제출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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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모, 배우자, 자녀의 사망 |
7일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확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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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의 사망 |
3일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확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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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본인 결혼 |
7일 |
청첩장 또는 가족관계확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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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본인의 입원 및 치료기간 |
2주 이내 |
입원확인서 및 진료비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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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징병검사·징소집(복무기간 제외)에 응할 때 |
해당기간 |
관련 증빙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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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국내·외 행사 참가 |
해당기간 |
참가확인이 가능한 관련 증빙서류 -교내 주관 행사는 공문으로 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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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체육특기자의 대회 출전 (국가대표는 소집에 따른 훈련 포함) |
참가기간 |
관련 증빙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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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질병 |
9-1. 질병으로 등교가 불가한 경우 |
1일 1회(생리: 월 1회)/한 학기 최대 2회 |
진료확인서 및 진료비영수증 |
10 |
조기취업으로 출석이 불가한 경우 (8학기 이상 재학중인 졸업예정자에 한함) |
해당기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재직증명서, 성적증명서 (사유 발생 즉시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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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폐강으로 인한 수강정정 |
해당일자 |
증빙서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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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법정감염병 |
해당기간 |
보건소 등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격리 또는 분리 치료에 해당하는 공식 서류(격리 또는 분리 기간 반드시 명시) |
3. 증빙서류에 대한 안내
가. 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학생 본인과 가족관계가 확인될 수 있도록 증빙
(예: 조부 사망의 경우 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나. 국내·외 행사 참가
1) 교내 전자 유통 문서는 증빙 생략(공문으로 갈음)
2) 개인적인 행사 참가는 미인정(대외 행사 참가에 대한 대외 공문 등)
다. 폐강으로 인한 수강정정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폐강교과목 수강신청자 확인으로 갈음
라. 인정기간: 단과대학에서 수정 가능
마. 증빙서류 등이 미비한 경우 반려(학생에게 반려) 가능하며, 보완이 없거나 미비한 경우 승
인 불가
4. 취업유고결석(2단계) 처리
가. 처리 기준
구분 |
신청시기(횟수) |
제출서류 |
취업유고결석 (1단계) |
사유발생 즉시(1회) |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재직증명서 3. 성적증명서 |
취업유고결석 (2단계) |
기말시험 전 신청 당일 일자 기준으로 발급한 서류 재제출(1회) |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재직증명서 3. 성적증명서 4. 고용보험자격확인서(추가) |
나. 2단계 신청으로 최종 승인이 확정되며, 최종 승인된 건에 대하여 최종 출석으로 인
정됨.
다. 2단계 서류 미제출시 유고결석 인정 불가(단, 중도 퇴직 또는 이직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통보하여야 함.)
라. 인정 불가, 중도 퇴직자, 중도 이직자 참고사항
1) 인정 불가: 4대 사회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경우(예,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 본인
이 대표자인 경우(창업), 프리랜서, 단순 아르바이트, 보호자가 대표자인 경우 등)
2) 중도 퇴직자: 경력증명서 보완하여 2단계 신청으로 해당기간 유고결석 신청
3) 중도 이직자: 1단계 신청 재직 기관의 경력증명서 및 이직 기관의 재직증명서 등 추가 제
출
5. 유의사항
가. 유고결석 적용은 대면수업 및 실시간 Zoom 수업, 학습기간(출석인정기간)이 짧은 수업만 가
능(가상강좌, MOOC 강좌 등 원격수업과 학습기간이 유고결석 허용기간보다 긴 비대면 수업
은 적용 불가)
나. 제출 또는 업로드한 증빙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일 경우 해당 교과목 실격(F) 처리
다. 교과목 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고결석 허용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정보
통신 매체를 통한 교육 및 과제를 부여할 수 있음.[학업성적평가규정 제3조의 2(유고결석)
③항)
붙임 1. 유고결석 신청 메뉴얼(학생) 1부
2. 유고결석(취업2단계) 신청 메뉴얼(학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