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학기 기말시험 장애학생 편의지원 신청 안내(~11/30)
등록일 2023-11-28
작성자 허지은
조회수 2679
1. 관련근거
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나. 대구대학교 학업성적 평가 규정 제2조(평가방법): 특수교육대상자는 상대평가 예외 적용 대상자
2. 편의지원 대상
대구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중 시험 시 편의지원이 필요한 자
3. 시험 편의지원 절차
장애학생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11/30(목) 13시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붙임1. 서식 참조)
4. 지원 내용
장애유형 |
지원 내용 |
공통사항 |
- 장애 정도 및 특성별 시험 시간 연장 - 시험 진행을 위한 사전 별도 장소 지정 - 확대 및 파일 문제지(반드시 한글파일) 등 적절한 형태의 시험지 제공 |
지체(뇌병변)장애 |
- 노트북 응시 및 대필자 입실 허가 |
시각장애 |
- 한소네 사용 시 별도 감독관 배정요청(장애학생지원센터) |
청각장애 |
- 듣기시험: 필기시험 대체 또는 대본 제공 - 주요 공지사항 서면 안내 |
기타(지적, 자폐성 등) 장애 |
- 장애정도 및 특성에 따라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적절한 지원 |
붙임 1. 시험편의지원 신청서(장애학생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