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전기(2024.2월) 졸업예정자 대상 주요 학사일정 안내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해당되는 학생은
복수전공 포기 및 부전공 변경 신청서, 조기졸업 포기 신청서를 12월 22일(금) 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1. 복수(융복합)전공 이수 포기 및 부전공 변경 신청
가. 복수(융복합)전공 포기 및 변경신청기간: 2023.12.11.(월)~12. 22.(금)
나. 복수(융복합)전공 포기 및 변경원 접수장소: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또는 학과사무실
다. 복수(융복합)전공 포기 및 변경원 제출: 2023. 12. 27.(수)까지 공문으로 제출
2. 조기졸업 포기 신청
가. 대상자: 2023학년도 전기 조기졸업 대상자(4명)
나. 신청기간: 2023. 12. 11.(월)~12. 22.(금)
다. 신청장소: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라. 조기졸업 포기신청서 제출: 2023. 12. 27.(수)까지 공문으로 제출
3.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연기) 신청
가.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연기) 신규 신청
1) 대상자: 2024년 2월 졸업예정자(졸업요건 충족자에 한함)
2) 신청기간(예정): 2024. 1. 15.(월)~1. 19.(금)
나.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연기) 기간변경 신청
1) 대상자: 기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연기) 1년 신청자
2) 신청기간(예정): 2024. 1. 15.(월)~1. 19.(금)
3)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중 2024년 8월 졸업예정자가 기간변경을 신청할 경우 2024년 2월 졸업 가능
다. 유의사항
1)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기간변경 포함) 및 승인 후 취소 불가
2)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1회만 신청 가능하고 1년 신청자는 6개월로 단축 변경 가능
(단, 6개월 신청자는 1년으로 연장 변경 불가)
3) 조기졸업 대상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불가
4) 학사학위취득 유예 희망자는 2023학년도 겨울 계절수업 성적포함, 졸업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5) 8학기 초과자 중 졸업학점이 부족한 학생은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없으며 자동 학기연장
이 되어 부족한 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6) 졸업학점은 충족되나 졸업논문 미이수로 인하여 졸업이 불가한 경우는 수료로 처리가 되며, 다음
학기 수강신청이 불가능하고 다음 학기에 졸업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은
불가함.
7)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후 수강신청 하지 않아도 됨
8)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중 교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수강신청후 학점단위 등록을 필하여야 함
9) 학사학위취득 유예자의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시, 졸업예정일 표기방법
가) 6개월 신청자 → 2024년 8월 졸업예정일로 표기
나) 1년 신청자
(1) 2024. 2월 졸업일 ~ 2024. 8월 졸업 전일까지 발급분 → 2024년 8월 졸업예정일로 표기
(2) 2024. 8월 졸업일 ~ 2025. 2월 졸업 전일까지 발급분 → 2025년 2월 졸업예정일로 표기
10)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자는 자퇴 신청 불가
붙임 1. 2023 전기 졸업예정자 복수(융복합)전공 포기 및 부전공 변경 안내문 1부.
2. 조기졸업 포기신청서 서식 1부.
3. 2023학년도 제2기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연기) 신청 사전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