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학기 휴학(휴학연기)/복학 신청 기간 안내
1. 신청기간
가. 휴학(휴학연기): 2024. 2. 19.(월) ~ 2. 29.(목) 16시 까지
※ 위 기간 경과 후(학기 중) 부득이한 사유(단과대학장 허가 시)로 휴학하고자 할 경우「대구대학교 휴학및복학과재입학에관한규정 제5조(일반휴학 절차) 제②항」에 따르며, 학과에서는 재학생 충원율에 대한 검토를 거쳐 판단 요함.
나. 복학: 2024. 2. 1.(목) ~ 2. 29.(목) 16시 까지
2. 신청방법: 학생 종합정보시스템 [학적·졸업>학적관리>휴학,복학,자퇴신청]에서 신청>발송
구분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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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
일반휴학 (일반휴학연기) |
본인신청 → 지도교수 상담 → 소속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 승인 [지도교수 상담 입력방법] 타이거즈+ > 학사행정 > 학적 > 상담관리 > 상담결과입력 > 상담대상자보기 '일반휴학 상담대상자' 선택 > 상담결과입력 > 저장 ※상담 후 일반휴학(연기) 취소시 학생이 신청화면에서 '삭제' 처리 하도록 반드시 안내 |
군입휴학 (장기군복무자) |
본인신청 → 입영통지서 행정실 제출(FAX 또는 메일 체출 가능) → 소속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 승인(입영일 기준 7일 이전 부터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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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학 |
본인신청 → 증빙서류 첨부 후 소속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 제출 →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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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휴학 |
원서 작성(홈페이지의 첨부된 서식으로 작성, 시스템 신청 불가) →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 첨부 후 학과(전공)주임교수 확인 → 창업교육센터(T.850-5581) 방문 후 원서 제출 → 창업 관련 위원회(또는 창업 전담부서)에서 증빙서류 검토 및 현장점검을 통한 심의 → 심의 승인된 휴학원서 및 증빙서류 수령 → 소속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 제출 → 승인 ※창업 관련 위원회(또는 창업 전담부서)에서 심의사항이 "가"일 경우에만 승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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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 |
일반복학 |
본인신청 → 소속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 승인 |
육아복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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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복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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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제대 복학 |
본인신청 → 원서에 학과장 확인 → 병적증명서 첨부 후 소속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로 제출 ※군제대신고 반드시 하여야 함(군제대일자 및 군번 입력 요망) |
※ 해당 정보 홈페이지 안내: 대구대학교 홈페이지 → 학사안내 → 학적변동[휴학/ 복학(조기복학)] 참조
붙임 2024-1학기 휴학(휴학연기)·복학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