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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 휴학(휴학연기)/복학 신청 기간 안내

등록일 2024-01-22 작성자 허지은 조회수 2642

  1. 신청기간

    가. 휴학(휴학연기): 2024. 2. 19.(월) ~ 2. 29.(목) 16시 까지

      ※ 위 기간 경과 후(학기 중) 부득이한 사유(단과대학장 허가 시)로 휴학하고자 할 경우「대구대학교 휴학및복학과재입학에관한규정 제5조(일반휴학 절차) 제②항」에 따르며, 학과에서는 재학생 충원율에 대한 검토를 거쳐  판단 요함. 

 

    나. 복학: 2024. 2. 1.(목) ~ 2. 29.(목) 16시 까지

      

  2. 신청방법: 학생 종합정보시스템 [학적·졸업>학적관리>휴학,복학,자퇴신청]에서 신청>발송

구분

신청 방법

휴학

일반휴학

(일반휴학연기)

본인신청 → 지도교수 상담 → 소속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 승인

[지도교수 상담 입력방법] 

타이거즈+ > 학사행정 > 학적 > 상담관리 > 상담결과입력 > 상담대상자보기 '일반휴학 상담대상자' 선택 > 상담결과입력 > 저장 

※상담 후 일반휴학(연기) 취소시 학생이 신청화면에서 '삭제' 처리 하도록 반드시 안내

군입휴학

(장기군복무자)

본인신청 → 입영통지서 행정실 제출(FAX 또는 메일 체출 가능) → 소속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 승인(입영일 기준 7일 이전 부터 신청 가능)

육아휴학

본인신청 → 증빙서류 첨부 후 소속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 제출 → 승인

창업휴학

원서 작성(홈페이지의 첨부된 서식으로 작성시스템 신청 불가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계획서첨부 후 학과(전공)주임교수 확인  창업교육센터(T.850-5581) 방문 후 원서 제출  창업 관련 위원회(또는 창업 전담부서)에서 증빙서류 검토 및 현장점검을 통한 심의  심의 승인된 휴학원서 및 증빙서류 수령  소속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 제출  승인

※창업 관련 위원회(또는 창업 전담부서)에서 심의사항이 "가"일 경우에만 승인 가능

복학

일반복학

본인신청  소속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 승인

육아복학

창업복학

군제대 복학

본인신청  원서에 학과장 확인  병적증명서 첨부 후 소속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로 제출

※군제대신고 반드시 하여야 함(군제대일자 및 군번 입력 요망)

※ 해당 정보 홈페이지 안내: 대구대학교 홈페이지 → 학사안내 → 학적변동[휴학/ 복학(조기복학)] 참조

 

붙임  2024-1학기 휴학(휴학연기)·복학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