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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자격증 2차 서류 안내★

등록일 2024-02-22 작성자 사공민 조회수 3131

 

3.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

 

▶ 2024년 제22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필기합격예정자는 학과사무실에 제출할 추가 서류 없음.

 

▶ 졸업예정(학생중 2024년 제22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필기합격예정자는 응시자격서류제출을 개별적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1급 국가시험합격예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합격예정자 발표일에 확인 후 2차 서류 제출요망)

 

▶ 응시자격서류제출 이후 국가시험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경우에만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이 교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