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024-1학기 유고결석 처리 안내

등록일 2024-02-26 작성자 사공민 조회수 3200

대구대학교 학업성적평가규정 제3조의 2(유고결석)에 의거, 유고결석처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사지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유고결석 신청기간: 2024. 3. 4.(월) ~ 6. 15.(토)(중간 및 기말시험 기간은 신청 불가)

2. 유고결석 처리 방법 및 내용

  가. 생리공결, 코로나 백신 접종, 학교현장실습: 현행대로 처리

  나. 학부(과)장 및 단과대학 행정실은 종합정보시스템(TIGERS+)에서 승인 처리

  다. 취업유고결석(1~2단계) 처리: 아래 4. 취업유고결석(2단계) 처리 참조

유고결석 사유

허용기간

(공휴일 포함)

제출 증빙서류

1

부모, 배우자, 자녀의 사망

7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확인서류

2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의 사망

3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확인서류

3

본인 결혼

7

청첩장 또는 가족관계확인서류

4

본인의 입원 및 치료기간

2주 이내

입원확인서 및 진료비영수증

5

징병검사·징소집(복무기간 제외)에 응할 때

해당기간

관련 증빙서류

7

국내·외 행사 참가

해당기간

참가확인이 가능한 관련 증빙서류

-교내 주관 행사는 공문으로 갈음

8

체육특기자의 대회 출전

(국가대표는 소집에 따른 훈련 포함)

참가기간

관련 증빙서류

9

질병

9-1. 질병으로 등교가 불가한 경우

11한 학기 최대 2(생리공결 포함)

진료확인서 및 진료비영수증

10

조기취업으로 출석이 불가한 경우

(8학기 이상 재학중인 졸업예정자에 한함)

해당기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재직증명서, 성적증명서

(사유 발생 즉시 제출하여야 함)

11

폐강으로 인한 수강정정

해당일자

증빙서류 없음

12

법정감염병

해당기간

보건소 등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격리 또는 분리 치료에 해당하는 공식 서류(격리 또는 분리 기간 반드시 명시)

 

3. 증빙서류에 대한 안내

  . 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학생 본인과 가족관계가 확인될 수 있도록 증빙

                      (: 조부 사망의 경우 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국내·외 행사 참가

    1) 교내 전자 유통 문서는 증빙 생략(공문으로 갈음)

    2) 개인적인 행사 참가는 미인정(대외 행사 참가에 대한 대외 공문 )

  . 폐강으로 인한 수강정정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폐강교과목 수강신청자 확인으로 갈음

  . 인정기간: 단과대학에서 수정 가능

  . 증빙서류 등 미비한 경우 반려(학생에게 반려) 가능하며, 보완이 없거나 미비한 경우 승인 불가

 

4. 취업유고결석(2단계) 처리안내

  . 처리 기준

구분

신청시기(횟수)

제출서류

취업유고결석

(1단계)

        사유발생 즉시(1)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재직증명서

3. 성적증명서

취업유고결석

(2단계)

기말시험 전 신청 당일 일자 기준으로 발급한 서류 재제출(1)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재직증명서

3. 성적증명서

4. 고용보험자격확인서(추가)

  2단계 신청으로 최종 승인이 확정되며최종 승인된 건에 대하여 최종 출석으로 인정.

  . 2단계 서류 미제출시 유고결석 인정 불가(, 중도 퇴직 또는 이직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통보하여야

.)

  . 인정 불가, 중도 퇴직자, 중도 이직자 참고사항

    1) 인정 불가: 4대 사회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경우(,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 본인

       이 대표자인 경우(창업), 프리랜서, 단순 아르바이트, 보호자가 대표자인 경우 등)

    2) 중도 퇴직자: 경력증명서 보완하여 2단계 신청으로 해당기간 유고결석 신청

    3) 중도 이직자: 1단계 신청 재직 기관의 경력증명서 및 이직 기관의 재직증명서 등 추가 제

       

 

5. 유의사항

  . 유고결석 적용은 대면수업 및 실시간 Zoom 수업, 학습기간(출석인정기간)이 짧은 수업만 가

      (가상강좌, MOOC 강좌 등 원격수업과 학습기간이 유고결석 허용기간보다 긴 비대면 수업

      은 적용 불가)

  . 제출 또는 업로드한 증빙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일 경우 해당 교과목 실격(F) 처리

  . 교과목 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고결석 허용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정보

      통신 매체를 통한 교육 및 과제를 부여할 수 있음.[학업성적평가규정 제3조의 2(유고결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