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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학기 국내학점교류(계명대, 금오공대, 숙명여대) 신청 안내

등록일 2024-07-22 작성자 사공민 조회수 287

국내 대학교 간 학술교류협정에 의거 2024학년도 2학기 학점교류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류수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학점교류 신청서를 지정된 기한까지 학과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업기간, 신청서 제출 및 회신기한

교류대학명

(학생)신청서 제출 마감일

수업기간

계명대학교

7.22.(월) 14:00 까지

 2024.9.2.(월)~12.23.(월) 

국립금오공과대학교

7.23.(화) 14:00 까지

2024.9.2.(월)~12.20.(금)

숙명여자대학교

7.26.(금) 12:00 까지

2024.9.2.(월)~12.20.(금)

  나. 신청자격2024-2학기 기준 2학기~7학기(최종 학기를 본 대학교에서 수학할 수 있는 자) 

     재학중인 자로 전체 실점평균 80점 이상인 자(휴학/ 시간제등록생/ 징계받은 학생 신청 불가)

     * 수강신청 가능학점 범위내에서 본교 및 타대학 학점교류 수강신청 가능

  다. 학점교류 상세일정 및 내용: 붙임파일 참조

  라. 신청서 제출 시 단과대학[학부(과)] 확인사항

    1) 8학기(최종학기를 본 대학교에서 수학할 수 없는 자) 재학생 신청 불가

    2) 평균성적 확인(실점 80점 미만 신청 불가)

    3)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범위 안에서 인정되므로 초과 신청 여부 확인(단, 편입학 학생은 졸업학점의 

        1/4 범위 안에서 인정)

       * 교류대학 취득 성적 확인방법: 학적조회-이수성적-비고란: '외부대학'

    4) 심사의견서 작성 및 확인: 타 학과 전공 교과목 또는 부복수전공학점으로 인정 받고자 할 경우 타 학과

        (부복수전공)의 전공주임교수 또는 부복수전공학과 전공주임교수의 심사의견 및 확인이 반드시 포함되

        어야 함.

    5) 교양 · 자유선택교과목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성산교양대학 행정실에서 확인을 받아야 함.

    6) 전공필수 지정과목, 교직과목 신청 불가

    7) 기존 이수한 과목을 학점교류로 재수강 불가

  마. 제출서류

    1) 학점교류 신청서 및 심사의견서 1부

    2) 교류대학 학점교류 추천 명단 서식 1부

 

붙임  1. 학점교류 수강신청서 및 심사의견서(서식) 1부.

       2. 학점교류 취소 사유서(서식) 1부. 

       3. 교류대학별 학점교류 관련 안내문 및 추천 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