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024-2학기 휴학(휴학연기)/복학 신청 기간 안내

등록일 2024-08-23 작성자 맹건호 조회수 252

2024학년도 제 2학기 휴학(휴학연기)/ 복학 신청 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소속 학과(전공)에서는 학사지도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휴학 및 복학 예정인 학생들이 지도 교수님과의 상담을 통하여 학업을 지속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상담 부탁드립니다.  

 

  1. 신청기간

    가. 휴학(휴학연기): 2024. 8. 19.(월) ~ 8. 30.(금) 16시 까지

    나. 복학: 2024. 8. 1.(목) ~ 8. 30.(금) 16시 까지

 

  3. 신청방법: 학생 종합정보시스템[학적·졸업>학적관리>휴학,복학,자퇴신청]에서 신청>발송

구분

신청 방법

휴학

일반휴학

(일반휴학연기)

본인신청 → 지도교수 상담 → 소속단과대학[학부(과)]행정실 승인

[지도교수 상담 입력방법] 

타이거즈+ > 학사행정 > 학적 > 상담관리 > 상담결과입력 > 상담대상자보기 '일반휴학상담대상자' 선택> 상담결과입력 > 저장 

군입휴학

(장기군복무자)

본인신청(입영통지서 첨부 후 발송) → 소속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 승인(입영일 기준 7일 이전 부터 신청 가능)

육아휴학

본인신청(증빙서류 첨부 후 발송) → 소속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 승인

창업휴학

원서 작성(홈페이지의 첨부된 서식으로 작성시스템신청불가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사업계획서첨부후학과(전공)주임교수확인  창업교육센터(T.850-5581) 방문후원서 제출  창업 관련 위원회(또는창업전담부서)에서 증빙서류 검토 및 현장점검을 통한 심의  심의승인된휴학원서 및 증빙서류 수령  소속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 제출  승인

※창업 관련 위원회(또는 창업 전담부서)에서 심의사항이 "가"일 경우에만 승인 가능

휴학 취소

휴학 허가일로부터 30일이내 휴학취소신청(사유서 첨부 후 발송)  소속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 승인

* 군휴학 취소(귀가 조치 시)의 경우 7일이내 귀가증 사본 첨부

 

복학

일반복학

본인신청  소속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승인

육아복학

창업복학

군제대 복학

본인신청(병적증명서 첨부 후 발송)  소속단과대학[학부(과)]행정실 승인

※ 복학 전 군제대신고 반드시 하여야 함(군제대일자 및 군번 입력 요망)

※ 해당 정보 홈페이지 안내: 대구대학교 홈페이지 → 학사안내 → 학적변동[휴학/ 복학(조기복학)] 참조

 

붙임  2024-2학기 휴학(휴학연기)·복학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