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ACE센터] 기숙사 야간조교 (여) 채용
▪채용인원: 여 1명
▪채용구분:장학조교 A
▪ 채용직급: 교육지원조교
▪ 지원자격
- 본교 일반/특수/교육대학원 석ㆍ박사과정 재학생(휴학, 초과학기자 불가)
▪ 근무장소:
- [학기중]비호생활관(여:신애5호관)
- [방학중]K-PACE센터 행정실
▪ 근무내용:
- K-PACE센터 재학생 기숙사 생활지도(원활한 학생 지도를 위한 학기 중 기숙사 실 제공, 조식지원)
- K-PACE센터 주말 프로그램 지원 및 인솔
▪ 임용기간: 2026. 9. 1.~
▪근무조건
- 근무시간
[ 학기중 ] (주 30시간) (학기 중 발생하는 초과근무는 방학 중 대체휴가 실시함)
월-금 08:00~09:00(1시간), 18:00~22:00(4시간)/ 토 17:00 ~ 22:00(5시간) (휴게시간 17:30~18:00)
※ 근무 시간의 경우 변동 가능성 있음.
※ 정기적으로 초과근무(학생 일상생활 지원, 오전 프로그램 지원)가 발생하므로 근로 계약 시간 외 필요한 초과근무 발생 시 초과근무로서 근무를 함. 초과근무는 방학 기간 중 대체 휴가로 지급함.
[ 방학중 ] (주 30시간)
월-금 09:00 ~ 17:00 (휴게시간 12:00 ~ 13:00)
-급여(장학금) :대구대학교 조교 급여 지급 규정에 따름(2026년 기준: 1,620,240원)
▪지원방법
-제출서류:(필수, 첨부 파일 참고)조교 채용 지원서
-제출기한: 2026. 8. 31.(월) 14시 00분까지
-제출방법: 이메일 : joseph@daegu.ac.kr제출
-메일제목: "(본인 이름)조교 지원(장학조교 A )" 명시
-채용서류(지원서)는 전자적 방법(이메일)로 제출되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만,채용 완료 후「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채용일정
- 면접일: 서류통과자에게만 별도 연락
- 합격자 발표: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 문의처: 053-850-461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