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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사랑의 열매] 직원모집 채용공고 (~6.13)

등록일 2021-06-02 작성자 박진현 조회수 3220

직원모집 채용공고

울산 사랑의열매와 함께 할 인재를 찾습니다.

 

 사랑의열매는 공동모금제도를 활용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파트너십을 이루어 사회변화를 추구하는 국민 모두의 기관입니다.

 울산 사랑의열매와 함께 미래를 이끌어 갈 성실하고 참신한 인재를 기다립니다.

 

1. 모집 내용·응모자격 및 인원

모집내용 개요

모집내용

자격요건

구분

직무

직급

근무지

채용

인원

계약직

모금

배분

52

[참고1]

울산

2

- 본 회의 관련 업무에 관심이 있는 자

- 사회복지 경력자 우대

- 운전 가능자

- 수마감일 현재 병역필 또는 면제자(남성에 한함)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본회 인사관리규정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참고2]

채용인원 상세 : 프로젝트 계약직 1, 복권 계약직 1

초임 계약기간 근무평가 및 본 회 사정에 따라 계약연장 여부 결정

(계약 연장은 1년 이내 제한)

1개월의 수습기간이 적용될 수 있음(수습기간 중 임금은 월 급여의 90%)

근무기간 중 직무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우대요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2. 전형방법 및 일정

1) 서류전형 / 2) 면접전형

서류전형 발표: 2021. 6. 14.() 예정

: 2021. 6. 15.() 예정

합 격 자 발표: 2021. 6. 15.() 예정

(예정) : 협의에 따라 조율 가능

- 프로젝트 계약직: 2021. 6. 16.() 예정

- 복권 계약직: 2021. 7. 7.() 예정

면접 이후 심층면접이 추가될 수 있음

추진 일정은 진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결과통지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및 본 회 홈페이지 게재

 

3. 응모서류

입사지원 시 제출 서류

필수 공통 제출: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방법: 채용 홈페이지 직접 입력

증빙 가능한 사항에 기반하여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최종 합격자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별도 통보 없이 불합격 처리하므로 원서접수 시 유의

서류합격자 제출 서류

해당자 제출: 보훈대상자, 장애인 증명서

제출방법: 면접심사 시 제출

최종 합격자 제출 서류

필수 공통 제출

- 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 및 기타 병적사항 확인 서류(남성에 한함)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서류

- 건강진단서(‘채용용으로 의원급 이상 병원에서 검진_보건소 검진 불가)

해당자 제출

- 교육(훈련)/전문자격증/어학성적 증명서 및 면허증 등

- 경력증명서

- 취업지원(보훈) 대상자

 

4. 응모서류 접수

접수기간: 2021. 5. 31.() ~ 6. 13.() 18:00 마감

접수방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채용 홈페이지에서 접수

(http://chest.saramin.co.kr)

문 의: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영관리팀 (T. 052-270-9020 9021)

 

5. 기타사항

반드시 소정양식에 의하여 작성(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활용등 동의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될 시 입사가 취소될 수 있음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임용 포기 및 퇴사인원에 대해 후순위 예비합격자 임용 할 수 있음.

(유효기간 : 2021. 8. 31. 까지)

 

[참고1] 임용 직급 안내

급별

경력 및 자격 기준 안내

52

사회복지기관 및 관련 단체에서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자

일반 기업체 및 금융기관, 학교, 공익법인, 정부투자기관, 언론기관에서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자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자

상기 경력 및 자격 기준 이상의 대상자도 응모 가능함.

 

[참고2] 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5.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병역법상 병역의무를 기피하였거나 기피중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