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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학산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열린가람(학산종합사회복지관) 직원채용 (~10.22)

등록일 2021-10-12 작성자 박진현 조회수 3126

사회복지법인 열린가람(학산종합사회복지관)

직원채용 공고문

 

 

사회복지법인 열린가람 학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함께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이끌어나갈 인재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응모 바랍니다.

 

20211008

사회복지법인 열린가람 이사장

 

  •  

모집직종

직무내용

사회복지사

- 종합사회복지관 3대기능 중 업무배치

1) 사례관리(지역사회 내 위기가정 및 복지사각지대 가정 대상자 지원)

2) 서비스제공(가족기능보완, 지역복지증진,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사업 등)

3) 지역조직화(지역 내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자원개발 및 관리)

 

경력조건

학력

고용형태

모집인원

근무예정지

관계없음

4년제 이상

사회복지학 전공자 및 졸업예정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2

포항시 북구 장미길 31-1

 

2. 근무조건

고용형태

임금조건

근무시간

근무형태

사회보험

퇴직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09:00~18:00

5일 근무

5대보험

가입

퇴직연금

 

3. 전형방법

접수마감일

전형방법

접수방법

제출서류 준비물

2021.10.22.()

오전 11시까지

서류, 면접

이메일

이력서외

(자사이력서 양식)

 

4. 우대, 필수사항

필수사항

우대사항

사회복지사 1

자동차운전면허

워드프로세스, 엑셀, 파워포인트 활용

사회봉사활동 경험자

자동차운전면허 1종 보통

 

 

5. 응시원서 접수

. E-mail 접수 : kyj@ehaksan.or.kr

. 제출서류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 자사양식

- 성적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 경력기술서(자사양식), 경력(재직)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 면허·자격증 사본 각 1

-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제출

(사회복지 자격증발급을 위한 14과목 이수하여야 함.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 방문접수는 받지 않으며 소정양식에 따라 작성하지 않은 입사지원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6. 전형일정

전 형

일 정

비 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10.08()~10.22() 오전 11

이메일접수만 가능

서류심사 결과발표

10.22()

개별통보

면접심사

10.25() 14:00

 

면접심사 결과발표

10.26()

개별통보

채용건강검진 제출

10.28()

 

범죄경력조회

10.28()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내방작성

최종합격자 발표

10.29()

개별통보

수습 채용

11.01()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7. 결격사유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7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28·40(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4. 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8. 응사자 주의사항

- 자기소개서 작성시 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

- 채용일로부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며, 내부 규정에 따라 시행한 수습기간 평가결과가 미흡할 경우 계약해지

- 면접당일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생애 전 기간)하지 않으면 면접전형에서 제외

- 지원서 작성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신체검사 부적격, 신원조사 부적격, 기타 채용 자격요건 미구비자 등은 최종 합격여부에 관계없이 채용에서 제외

-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간주

- 합격자가 응시를 포기할 경우 해당 전형 차점자에게 전형 기회가 제공될 수 있음.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내용은 개별통지 합니다.

 

* 기타 세부내용 참고: http://ehaksan.or.kr/%ea%b3%b5%ec%a7%80%ec%82%ac%ed%95%ad/